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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병원, 위기의식 없으면 다 망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03 06:50:45

리베이트·검사료 할인 환자 안전 위협 "근절 시급"

[특별기획] 제약사 뺨치는 수탁검사 리베이트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수탁검사기관의 병의원 리베이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탁검사기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매월 일정액의 리베이트, 접대비 등이 병의원에 제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탁검사기관의 리베이트 실태와 문제점, 해법을 긴급 모색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편) E재단, 수백개 병의원 매달 리베이트
(2편) 원장은 할인받고, 직원들은 금품 수수
(3편)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갑을의 법칙
(4편) 어느 영업소장의 눈물
(5편) 리베이트 관행은 제살 깎아먹기
“의료계와 수탁검사기관들이 과도한 검사비 할인, 리베이트를 척결하지 않으면 양질의 검사 환경,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10월 대한병리학회가 전국 병리과 전문의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수탁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전국의 37개 수탁검사기관이 1000여개 병원과 1만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조직검사를 수탁하고 있었다.

전문의 1인당 연간 조직검사 판독건수를 보면 대학병원이 평균 4300건인 반면 수탁검사기관은 이보다 4배 많은 1만 6700건에 달했다.

세포병리 판독건수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대학병원 전문의 1인당 연간 3000건을 판독하지만 수탁검사기관은 14배 많은 4만 1000건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병리학회는 조직병리 검사의 36%, 세포병리 검사의 51%가 업무량 과중으로 인한 오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진단검사의학 분야 수탁검사기관도 검사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200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28개 전문수탁기관들이 연간 8800만건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의는 5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의 1인당 연간 176만건을 처리하는 셈이며, 이들 검사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821건을 검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에 E재단 리베이트 내부 자료를 보내준 제보자는 “검사비의 80%를 할인할 정도로 수탁 경쟁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라면서 “수탁검사기관은 좋은 시약을 사용해 오진을 줄여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검사비의 50~60%를 할인해주다보니 값싼 시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검사 에러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적정 수입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를 최소화하게 되고, 이 때문에 검사인력들은 불가피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면서 “오진이라는 폭탄을 안고 검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 에러가 발생하면 위탁 의료기관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무엇보다 환자들은 오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환기시켰다.

그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검사비 할인율을 20~30% 수준으로만 낮추더라도 양질의 수탁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수탁검사기관들이 자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4년 대형 수탁검사기관들은 검사료 할인행위가 갈수록 심화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이하 한수협)를 창립했다.

한수협은 의료계를 향해 수탁검사 수가 정상화도 호소했다.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전문 수탁기관의 검사행위는 엄연히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지만 현실은 검사행위가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돼 과도하게 할인되거나 위탁료 최저가 입찰이 행해지는 등 의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수협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동료 의사들이 위탁 검사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용역업체 업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수협은 수탁검사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검체관리비 요율 제정에 들어갔다.

검체관리비 요율은 사실상 수탁기관이 검사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협회는 검체관리비 요율을 대학병원 10%, 나머지 병원 30% 이내로 정하고 진단검사의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일반과개원의협의회와 ‘위탁검사수가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2월 16일 “한수협과 개원의단체들이 위탁검사수가를 정하는 것이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위탁검사협정이 철회되면서 수탁검사시장은 더욱 혼탁해졌다.

수탁검사기관들은 자정 노력 대신 리베이트, 할인율, 접대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열을 올렸고, 심지어 해당 영업소가 리베이트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E재단 모지역 영업소장인 J씨는 지난 4월 사직서를 내고 물러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J씨는 매출액이 많지 않은 2개 병원에 월 20만~3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 돈으로 위탁계약과 관련된 검사실, 총무과, 경리과, 수탁계약 담당자에게 매달 몇 만원씩 쪼개줄 수 없자 명절 때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E재단 고위관계자는 2개 병원 검사실장을 찾아가 “검사료의 10%가 네 몫인데 받고 있느냐”고 확인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J씨는 매달 고정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10여 차례 횡령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E재단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리베이트 조사는 과연 우리 영업소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중략) E재단은 10%를 리베이트로 주는 회사라고 알리고 다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략) 저처럼 오해받고, 이렇게 물러나지 마시고 잘 살아남으십시오.”

의료계 관계자는 “수탁검사기관들은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역시 상식을 벗어난 할인행위를 하는 검사기관들이 제대로 검사할 수 있을까 의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만약 이대로 가면 수탁검사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매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의료기관들이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기관에 검사를 맡긴다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면 수가 인하를 포함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과당경쟁은 전체 수탁검사기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 제보자는 “리베이트나 도가 지나친 할인을 사양하는 의료기관,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부류보다 더 많지만 일부가 수탁검사시장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베이트, 랜딩비, 과도한 할인 관행만 없애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기관도 도움이 되고, 검사 환경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면서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신변 위험을 무릎 쓰고 <메디칼타임즈>에 E재단의 내부 문건을 건넨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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