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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학적 판단 추가시 암환자 산정특례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7 06:33:08

복지부, 산정특례 적용범위 포함…"치료·장비 한계 있어"

암 확진 환자로 국한된 산정특례 대상이 의학적 소견을 폭넓게 인정하는 범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제거술을 받은 환자라도 암 재발이나 잔존암의 위험성의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추가되면 산정특례 적용을 부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초 암환자의 산정특례 5년 만료에 따라 9월부터 암 확진을 받은 환자만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한다는 운용방안을 발표해 기존 산정특례 대상이던 추적관찰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기존 진료비의 5%인 630원의 본인부담금에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1만 2750원을 부담해야 하며, CT 검사를 받은 경우 20만~30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암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앞서 ‘암환자 등록 관련 질의 응답’을 통해 “암환자 산정특례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제와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지 않고 재발·전이여부 검사만을 추적 검사하는 경우 제외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암 제거술을 받은 환자라도 암 재발이나 잔존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암 사멸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해당 전문의가 암 조직 제거수술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암 치료의 완치개념 정의도 어렵고, 진단장비도 한계가 있어 의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암 제거술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의학적 소견이 첨부되면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암 환자의 10% 보장성을 5%로 바꿔 국민에게 홍보하다 보니 재정 문제로 대상군이 제한된 것 같다”면서 “의학적 여지는 남겨놓은 듯하나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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