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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ㆍ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통과 주력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7 11:31:04

법제처, 정기국회 필수처리 법률안 54건 선정

법제처는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필수 처리 법률안 54건을 선정,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 가운데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먼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상임위 계류)을 필수 처리 법률안으로 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손해배상담보를 위한 대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사위),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를 규정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상임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외국 의료기관 운영 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임위)도 필수처리 법률안으로 분류했다.

법제처는 관계자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정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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