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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외국인전용약국 이용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08 11:28:14

지경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유수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기관으부터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 외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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