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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진료 생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8 14:01:58

정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오는 23일부터 시행

비조합원의 진료를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보건의료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생협법 시행령(제15조)에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사업구역내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비조합원도 진료거부금지 규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해 사실상 일반인 진료를 허용했다.

또한 비조합원인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도 의료기관이 지닌 공익성을 및 비영리법인의 취지를 고려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생협법 시행일에 맞춰 의료생협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한 현 유권해석을 일반인 진료가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한다는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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