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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 지원 보류판정 급감…학술대회 숨통

이석준
발행날짜: 2010-09-17 12:56:23

규약심의위 "심장학회 등에 대한 후원 대부분 승인"

제약업계의 학회 지원 노하우가 쌓여 기부금 승인이 잇따르면서 대한심장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지난 4월 새 공정경쟁규약으로 제약업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학회 등의 기부금 지원이 보류판정이 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속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제약사 학회 지원 승인은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맡는다.

17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10월 개최 예정인 추계학술대회에 지원 의사를 밝힌 제약사 요청이 대부분 승인됐다.

또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학술상 지원, 자선 기부 등 기부선정과 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순수한 학술연구 지원 등도 받아들였다.

다만 협회는 학술상 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활동 독려 차원에서 장려하되 지난해 이후 새롭게 신설된 학술상은 시상의 취지와 운영의 객관성 등에 대해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비지정기탁제 등 새 규약이 적용되면서 제약업체들이 기존 방식과 혼란을 겪었다"며 "이 때문에 당시 심의에서 보류판정이 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꽤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최근에는 업계의 학회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심의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게 됐다. 규약 시행 초기보다 학회 지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로 인해 추계 학회 진행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마디로 공정경쟁규약이 관련 업체와 학회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소리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쌍벌제 시행과 발맞춰 공정경쟁규약도 일부 손질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쌍벌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 제공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에 공정경쟁규약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규약심의업무 처리를 위해 기부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 비용의 1%를 수수료로 받아 규약심의위원회 운영, 국내외 공정경쟁규약 관련 자료조사, 규약심의 및 신고 절차의 On-line 시스템화, 사무인력 보조 등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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