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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초진환자에게 산정하면 삭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17 12:40:24

심평원 착오유형 안내…"위탁검사시 수탁기관 기호 입력"

만성질환관리료를 초진환자에 산정해 심사조정 당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요양급여비용 주요청구 착오유형모음집'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환자가 초진 내원한 경우에도 산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만성질환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조정 된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는 한 환자에 대해 연간 12회(월 2회이내)까지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 횟수를 초과한 청구도 나타나고 있다.

위탁검사를 실시하면서 수탁기관 기호 및 검사 의뢰 일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어 위탁검사를 금지한 항목에 대해서도 위탁검사료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1시간 이상 마취할 때에는 마취관리 기본료와 마취 유지료를 산정하는데, 마취 유지료는 1시간을 초과해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때마다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십자인대파열로 총 2시간 20분 척추마취하에 십자인대성형술을 시행하고, 척추마취기본료 1회 척추마취유지료 10회로 청구한 심사조정 당한 사례도 있다.

심평원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마취를 한 경우에 소정점수 5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의 진료일정이나 환자의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마취를 하면 심사조정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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