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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시 '파면 또는 해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27 12:00:50

복지부, 처벌기준 강화 "심평원과 공단 등 실태조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시 파면이나 해임 등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는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최하 ‘견책’에서 최고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주요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12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정책과 정보시스템 취약점, 업무용 PC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개인정보 접근이력 분석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더불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책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7·7 DDos 공격 등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하기관 및 국립대병원 34개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이나 유출시 징계양정기준과 문책기준 등이 미흡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담조직 확충과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통해 내부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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