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연명치료 중단' 김할머니 의료진 무혐의

박진규
발행날짜: 2010-09-27 17:12:49

서부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판단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첫 사례가 된 고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리게 한 혐의로 고소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 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김 할머니 유족은 2008년 2월 고인이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병원 측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작년 6월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고 201일을 더 생존하다 올해 1월10일 별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