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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비만약 석달 이상 처방시 행정처분"

이석준
발행날짜: 2010-10-14 16:52:08

식약청, 업무정지 등 규정 만들어 내년 2~3월 경 적용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
향정 비만약을 3개월 이상 처방하는 의사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년 2~3월 경이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던 시부트라민 비만약이 퇴출되면서, 펜타민, 펜디메트라진 등 항정 비만약으로의 처방 변화 움직임을 예상한 조치다.

식약청 장병원 의약품안전국장은 14일 기자와 만나 "향정 비만약은 현재 최소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복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의료인이 이를 어기고 3개월 이상 장기 처방할 경우 행정 처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어 "행정 처분은 업무 정지 15일, 벌금 등이 될 것"이라며 "시기는 내년 2~3월 경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부트라민의 시장 퇴출로 마땅한 비만약이 사라지면서, 향정 비만약 사용으로의 처방 급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동의대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는 "시부트라민이 비만약 시장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한 수요가 향정 비만약과 대사증진 제품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향정약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처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오전 시부트라민 비만약의 처방 중단을 명령했다. 시중에 나온 약은 자발적 회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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