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료실서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6 10:36:27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면허 재교부 기간도 연장"

의사가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직무수행 중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인의 성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 특별법 등으로 처벌되는데, 의료법상 면허취소 등 별도 제재수단은 없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 방지라는 목적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3년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사회의 윤리지침에도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사회에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