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특정제약사 의약품 약가협상서 우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0-18 10:16:14

박은수 의원, 로나센정 등 특혜 의혹…"전면감사"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의 약가를 높게 책정해 주는 등 로비와 특혜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로나센정(부광약품)의 경우 공단은 1540원~2170원 정도의 협상안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종 2250원에 제약사와 타결했다.

공단의 협상안 변경 내역 (로나센정)
하지만 임상적 근거와 효과가 불확실하며,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특히 정신분열증 치료제 가운데 가장 처방이 많은 '리스페리돈(risperidone)'의 경우 1일 투약기준 약가가 1540원이고, 제네릭 약품들은 1074원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최대 2배 이상의 약가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아니라 얀센의 '프레지스타(에이즈 치료제)'나 MSD의 '자누비아' 등 공단이 당초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공단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11개(8종)나 발견됐다.

'에소메졸(위식도역류염 치료제/한미약품)'의 경우처럼 통보도 없이 협상담당자가 변경 돤 후 갑자기 협상가격이 높아진 사례도 있고, '트루패스(전립선비대증 치료제/중외제약)'의 경우처럼 공단의 협상안이 사전에 제약사에 노출돼 협상팀의 가격 협상력을 크게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이처럼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약사의 로비에 의해 협상책임자와 유착 의혹을 야기할 만큼 취약한 구조"라면서 "공단으로 하여금 신약의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차원에서나 보험재정 절감효과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