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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제 '바이에타펜주' 등 급여기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0-10-18 15:10:31

복지부, 약제 고시개정안…해열제 '메토젝트주' 기준 추가

다음달부터 당뇨병치료제 ‘바이에타펜주’(한국릴리)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주 250mg'(한국 BMS)의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에타펜주’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 중 Biguanide계 또는 Sulfonylurea계 약물 단독요법으로 조절이 충분치 않아 두 약제를 병용하는 환자로 병용요법으로도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의 급여를 적용한다.

세부기준으로는 ▲BMI≥30 kg/㎡인 비만환자 ▲Insulin 주사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으로 3종 병용요법을 인정하되, Metformin 또는 Sulfonylurea 중 투약비용이 고가인 1종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주 250mg'의 경우, 미국류마티스학회 표준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소아(6~17세) 다발성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TNF-α 길항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환자에 적용된다.

해열진통소염제인 ‘메토젝트주’의 급여기준도 추가됐다.

메토젝트주 10mg/ml 주사제를 6개월 이상 계속 투여하고 투여용량이 안정된 경우에는 1회에 최대 12주(방문시 투여분 포함)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이외에 한국로슈 항암제인 ‘맙테라주’ 및 간염치료제 ‘페가시스주’(또는 페가시스프리필드주)의 일부 급여기준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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