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무늬만 의사 'PA' 4년 동안 4배 증가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19 11:25:20

최영희 의원, 국민 생명안전 위해 대책마련 주장

최영희 의원.
의사가 아닌데도 수술,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가 최근 4년간 4배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출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보조 인력이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새 4.1배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 인력을 쓰고 있는 분야는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8명 중 85%인 821명이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인 147명에 불과했다. 특히 외과분야 중 흉부외과 181명, 외과 179명, 산부인과 110명, 신경외과 99명 순으로 높았다.

또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의 의사보조 인력이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환자와 가족의 교육·상담에서부터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고 예진에 회진까지 하는 등 실질적인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에 의사보조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해 2008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의사보조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해 인력양성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인된 PA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이에 한해 주 면허를 부여하고 'PA-C(Certified)'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