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수면마취제를 주사한 뒤 성폭행하고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억대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 병원장 L(41)씨와 B 병원장 K(37)씨 등 의사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 병원 사무장 C(33)씨와 B 병원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L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때 느껴지는 쾌감을 위해 찾아오는 유흥업소 종사자 등 여성 90여 명에게 1인당 30~40만 원을 받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70㎖씩 투약해 4개월 동안 10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 씨는 유흥업소 여종업원 H(28)씨 등 2명을 모텔로 유인해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마취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의가 직접 투약하게 돼 있는 전신마취제를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투약한 뒤 비만과 수면장애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L 씨는 지난해 10월경 프로포폴 투약행위로 구속,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재범 시 의사면허 취소를 우려해 월 2,000만 원을 주고 의사 D(40)씨를 고용해 7억여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프로포폴에 중독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투약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의료기관 외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기관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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