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과거 막대한 헌금을 제공하여 의원직을 사고 팔던 전국구 구태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도 재연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장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 이후 특별당비로 1,500만원을 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구태의연한 금품수수와 로비과정이 과연 있었는지 ▲ 비례대표 선정을 염두해 둔 특별당비 명목의 현금이 장 의원 이외에는 없었는지 ▲ 전체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정과 경위가 과연 정당했는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입버릇처럼 정치개혁을 외쳐왔으며 후보선출의 민주성을 강조해왔다”며 “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후보에게 돈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점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므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