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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약 처방 기록 의무화 필요"

이석준
발행날짜: 2010-11-11 06:45:24

박병주 교수 "부작용 많은 약 추적 가능해야"

의료진 사이에서 비급여 약물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은 처방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최근 시부트라민 비만약 퇴출 과정이 국내 비만 환자 현황을 통한 자체적 판단보다는 해외 기관의 결정에 의존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10일 열린 대한약물역할위해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부트라민 비만약과 같이 시판 전에 부작용이 언급된 약물은 설령 비급여라해도 처방 기록을 남겨 안전성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모든 비급여 약을 무조건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 교수는 "비급여약 전체를 처방 기록에 남기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시행된다면 허가 당시 부작용 등으로 시판 후 우려되는 약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시부트라민 안전성 연구'를 발표한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강재헌 교수 역시 같은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시부트라민 비만약 퇴출과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내 기관이 스스로 안전성 체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번 시부트라민 퇴출 과정을 보면 국내 사정보다는 해외 기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시부트라민 같이 안전성 이슈가 있는 비급여 약물은 처방 기록을 남겨 국내 기관도 안전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판 후 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약물 안전성 평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비만약 등 비급여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약물사용 적정성 평가(DUR)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장규모 역시 생산실적에 기반한 분석일 뿐 실제 사용현황과 처방패턴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나 분석조차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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