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26개 상급종합병원이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에서 총 4억 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6일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가 3년째다.
평가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적정시간내 제관류 실시율이 2007년 82.9%에서 2009년 95.7%로 12.8%P 향상됐으며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은 7.9%에서 6.4%로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이 2007년 34.8%에서 2009년 33.2%로 1.6%P 감소돼 419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한 효과를 냈다.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1등급 및 등급 향상된 26개 병원에 4억 400만원을 인센티브로 12월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를 적용한 금액이다.
전남대병원이 인센티브로 5324만원를 받아, 금액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유일하게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1등급으로 411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북대병원이 318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이 2987만원, 길병원이 2830만원, 서울아산병원이 2822만원, 원주기독병원이 2687만원, 영남대병원이 2153만원 등이었다.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함에 따라, 감산 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없었다.
가감지급사업 2011년부터 종합병원 확대
심평원은 한편 이번 시범사업 종료와 함께, 향후 가감지급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2011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우선 2개 항목대상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전체 항목(16개, 전체 진료비의 약 34%)을 대상으로 가감지급모형 개발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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