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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건보자격 확인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7 12:38:33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재정누수 방지"

병·의원과 약국이 방문하는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2만 5천명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8만 8천여건의 진료를 받아 21억 6천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에 대한 환수조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관행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자로 처리해 급여 청구를 하고 공단은 사후에 환수 청구해 구조적으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따라서 "자격상실자의 부당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전에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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