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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맘모톰 수술 기획수사 중단'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18 13:43:08

의협, 잘못된 급여기준의 문제…보험사기 아니다

맘모톰 수술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와 관련, 의사협회가 경찰청에 수사중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맘모톰 수술 기획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맘모톰 시술 문제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의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맘모톰 수술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시 산정할 수 있는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행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도 일부 수술에 대해서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도 입원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환자의 편의를 위해 빨리 귀가하게 한 후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을 한 경우에는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안은 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진료내용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로 '입퇴원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는데 따라 환자의 요구에 대해 불가피하게 낮병동 입원으로 간주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험사기나 금융범죄는 분명히 아니며 불합리한 급여기준 적용으로 인한 사안이니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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