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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2010.11.29 10:50:53
비급여 제한도 위헌이다 제도권 내에 수용하지 못하는 행위는 비급여도 두고 이는 의사와 환자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다. 그것 때문에 임의비급여라는 기형이 생기는 것이다.
헌재재판관의견2010.11.26 12:16:10
임의비급여는 위헌이다 임의비급여는 성모병원 사태에서도 알 수있듯이 위헌이다.
헌재재판관이 한 이야기다.
대법원에서도 임의비급여에 대해 판단을 몇년째 못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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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제한도 위헌이다
제도권 내에 수용하지 못하는 행위는 비급여도 두고 이는 의사와 환자의 계약에 의해 수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현 제도는 위헌이다. 그것 때문에 임의비급여라는 기형이 생기는 것이다.
임의비급여는 위헌이다
임의비급여는 성모병원 사태에서도 알 수있듯이 위헌이다.
헌재재판관이 한 이야기다.
대법원에서도 임의비급여에 대해 판단을 몇년째 못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