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노무, 편익 등도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PMS(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건수는 신약의 경우 최대 3000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오후 3시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에서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쌍벌제법은 의·약사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제약사 등은) 향응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잘 알면서 편익과 노무 제공 행위가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사무관이 말한 편익과 노무 제공 행위는 픽업 등 의약사에 대한 단순 심부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편익과 노무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MS 사례비 지급건수는 최소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최소개수는 재심사 신청시 식약청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건수를 의미한다.
즉, 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PMS 증례당 지급건수는 신약의 경우 3000건, 개량신약은 600건을 넘을 수 없게 됐다.
이 사무관은 "일반적인 증례보고서는 5만원,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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