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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마련…10% 가감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08 13:18:19

강명순 의원, 건보법 개정 추진…거짓자료 제공시 벌칙 명시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장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요양기관별·진료과목별·상병별 등으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고, 적정성 평가계획과 평가결과는 심평원에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심평원장은 요양기관장 등에게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조사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거짓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조정, 최저등급결정 및 요양급여비용 감액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확인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명순 의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가 심평원의 관장업무 중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내용, 요양기관의 평가자료 제출의무 등 적정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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