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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회 자기부담률 20%…강연·자문료 삭제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17 06:49:01

쌍벌제법 반영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 오늘 승인될 듯

강연·자문료 기본적 제공 금지 등 쌍벌제 하위법령이 최대한 반영된 제약업계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오늘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쌍벌제법 예외조항에서 인정되지 않은 강연·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삭제됐다.

또 의학계가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선에서 결정되며,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도 사라지게 된다. 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0일 이같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논란이 많은 강연·자문료는 상위법인 쌍벌제와 동일하게 간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이를 수긍한 개정안을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규약 승인 방침이 복지부가 최근 한 설명회에서 밝힌 유권해석"이라며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강연·자문료 부문도 양 협회가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개위의 판단은 강연이나 자문을 경제적 이익 범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령에서 빼자는 의미지 하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마케팅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부터 의학회는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전체 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의학회가 국내 학술대회 개최시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에 크게 의존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등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승인되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는 제약사 등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자유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공정경쟁규약으로 위축됐던 국내외제약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 학술대회에 대한 기탁 방식도 비지정에서 지정으로 변경된다.

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국적사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은 국내법상 적용이 안되기 때문인데, 이는 국내 제약업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은 쌍벌제 시행(11월 28일)에 맞춰 승인될 예정이었으나, 하위법령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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