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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계약제, 요양기관의무 엄격 적용”

이창열
발행날짜: 2004-07-09 12:32:56

대만 요양기관계약제 운영 분석결과 소개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협상을 한 후 병원, 의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즉 포괄적 집단협상을 통한 개별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의 자유는 보장된 반면 계약내용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계간 <건강보험포럼> 여름호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전민건강보험 도입 이전의 노공보험과 공무원보험에서도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전민건강보험 도입 이후에도 예전의 제도를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만은 계약제를 실시하는 목적으로 의료공급자들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의료공급자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대만의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민간이나 계약율은 매년 90%이상으로 매우 높다.

대만의 요양기관계약제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계약형태 = 대만의 건강보험국은 협회와 계약내용에 대해 집단적으로 협상을 한 후 병원 의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한다. 즉 포괄적 집단협상을 통한 개별계약방식이며 따라서 계약체결의 자유는 보장된 반면 계약내용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협상의 당사자는 협회와 건강보험국의 본부이며 협상기간은 보통 3~4개월이 소요된다. 개별로 계약을 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험국은 개별기관을 상대로 협상 및 계약을 한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건강보험국과 개별기관이 된다.

계약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으며 기관에 속한 의사나 병상은 별도로 개별계약을 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에 속한 의사나 병상은 당연히 건강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들 병원은 건강보험환자에게 법정비급여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계약기간 및 내용 = 현재의 계약기간은 2년인데 대만의사협회는 매년 계약을 하기를 원하고 건강보험국은 가능하면 기간을 늘리고 싶어한다.

최초 계약시에는 직접 계약을 하나 이후에는 요양기관이 계약 만료일 전에 계약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편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특히 계약의 내용(개별 급여항목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가표에 나와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신의료기술 등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되며 급여가 결정된 항목은 자동적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위생서에서 실시하는 평감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평감은 의학전문병원, 지구병원, 지역병원 등 등급별로 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은 물론 등급별 시술이 가능해야 하는 수술의 종류, 부문별 품질관리기준까지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계약현황=2003년 12월 현재 계약기관은 19,110개로 전년 대비 505개가 늘었다. 종별 계약율은 의원급은 93%, 병원급은 99%이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대만에서 약국의 계약율이 다른 종별에 비애 낮은 이유는 기관분업을 실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 요양기관에서 약사를 고용하면 의약분업으로 인정하는 직능분업에 의한 의약분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중 계약을 하지 않는 기관은 주로 매우 유명한 의사이거나 성형외과, 비만클리닉처럼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이다. 계약제를 실시한 이후 매년 계약율은 매우 높으며 계약율이 낮아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

◆ 계약의 중지 = 실사거부 혹은 임의비급여비용징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 3차례 처벌하였음에도 재 위반한 기관

- 요양기관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3차례 벌점을 받은 후 위 1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비용(급여비)을 3차례 차감당한 후 위 1의 상황에 해당하는 기관
-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대상에게 비급여 비용을 수납한 기관
- 보험대상이 아닌 자를 보험대상의 명의로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비용을 신청한 기관
- 보험대상자의 증상에 대한 것이 아닌 약품, 영양제 혹은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기관
- 부정당해위 혹은 허위의 증명, 보고, 진술로 의료비용을 신청한 기관
- 보험대상에게 적당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대한 기관
- 보험자 혹은 위생주관기관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및 계획에 알맞지 아니하는 처리를 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대한 기관

건강보험연구센터 김정희 연구원은 이와 관련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양기관계약제 도입 시도와 함께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 도입 및 민간보험 도입 논의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현재의 당연지정제가 조만간 계약제로 전환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별 무리 없이 요양기관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어 “요양기관 계약제를 실시하는 나라 대부분이 그러하듯 요양기관의 의무는 우리나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상호계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가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여 50%내외에 머물고 있는 급여율을 높이고 공급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협상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계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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