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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분할처방, 허가사항 반영된 경우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12-23 06:45:41

심평원, 심사조정 예외 사례…"분할선 여부 상관없어"

심평원의 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시 심사조정 방침과 관련해,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분할 처방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22일 "식약청 허가사항에 분할 처방이 가능한 서방형 제제의 경우 심사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서방형 제제에 대한 분할·분쇄 처방에 대한 심사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서방형제제의 경우 분할·분쇄 처방이 가능하다는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이를 검토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 반영된 경우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소켓서방정40mg'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1회 경구 20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가 인정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방형제제에 분할선이 있다고 분할처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분할 처방할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꼭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의료기관, 특히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서방형 제제 심사조정 방침을 인지하지 못해 분할·분쇄 처방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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