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대학병원 소재한 지역 중소병원 세제 불이익"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3 12:30:51

병협, 기재부에 의견제출…"인구 30만명 제한도 개선해야"

병원계가 의료법인의 세제혜택 특례범위를 제한한 관련 법안의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시행령에 대학병원 미소재 조건을 부가한 것은 해당지역 의료법인병원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인 및 기타비영리법인의 손금산업특례 범위를 현행 수익사업소득의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다만,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과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으로 제한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이 개설됐다는 이유로 대상지역 의료법인병원 등의 손금산입범위 확대에서 제외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이는 대학병원과 의료법인병원 등 의료기관별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대학병원이 개설된 10개 중소도시의 53개 의료법인이 탈락해 손금산입범위가 현행과 같은 50%로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액수로 확산하면 한 중소병원당 연간 세제혜택이 500만~1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최고 5억원 이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상병원 변동현황 추계.(단위:개)
병협은 따라서 “의료기자재의 투자를 늘려 지방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셈”이라면서 “대학병원이 소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30만명 이하 지역으로 제한한 조항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협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인구 50만명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구 30만명 기준과 대학병원 미소재를 적용하면 적용대상 병원인 현 871개에서 각각 410개와 357개로 축소된다”고 말했다.

병협은 “법안의 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구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도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