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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약가 할인 아닌 리베이트는 환수 못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12-28 06:50:39

1심 번복, 7억원 처분취소 판결…약 채택 유인책 판단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매달 환급해줬다면 이는 약가 할인이 아니라 리베이트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박병대)는 최근 지방의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B병원 이사장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드러났고, 복지부는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 7억여원을 환수할 것을 공단에 통보했다.

B병원이 의약품 구입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약가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에 해당해 환수 대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사장 L씨는 B병원을 대표해 H약품과 약품공급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말 의약품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구입대금의 20%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L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총 19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B병원이 H약품으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대금 합계 97억여원의 20%에 해당했다.

그러자 B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B병원과 H약품의 외형상 의약품 구입대금에서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약품 구입대금"이라면서 "그럼에도 원고가 외형상 구입대금을 전액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L씨가 H약품으로부터 받은 환금액을 약가 할인이 아니라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에도 병의원이 거의 모두 상한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의약품 납품가격을 따로 협상할 필요 없이 이미 고시가로 결정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각 병원에 영업활동을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 사건 쟁점금액과 같은 환급금은 의약품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특정 납품업체의 제품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유인 내지 사례의 성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서울고법은 "개별 약품 대금을 할인할 경우 복지부 고가가가 원가에 대비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에 따라 할인율도 달라질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개별 사정을 무시하고 매월 일정비율 금액을 환급해 준 것은 통상적인 할인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다른 가능한 억제 수단을 적용할 수도 있고, 환급금 상당을 의약품 가격 상한가 고시에 반영하거나 그 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법을 개정, 의료인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법인의 대표자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런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약품공급계약을 약품가격 부분에 대한 감액 합의로 수정 해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환급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엄격하게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약가 할인이 아닌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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