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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 출자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04 18:48:01

경실련 "영리행위 안되는 의료법인 출자 현행법 위반"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에 을지병원이 출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가칭)(주)연합뉴스TV의 경우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 을지병원 관계재단인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를 출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 의료법인은 방송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

경실련은 "복지부는 오히려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며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인의 방송사 투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가 이의 정관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료법인이 방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공익성을 강조해 온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가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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