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 안될 일"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06 12:09:27

지역보건법 개정안 관련 복지부 방문 부당성 피력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를 방문해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건강정책과를 방문, 의사 면허자 이외에 보건기술직 군공무원, 한의사, 치과의사 임용을 가능케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 11조(보건소장)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시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 군공무원이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역보건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반드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의사인력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 굳이 보건직공무원이나 한의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각 지자체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관단체 입장을 수렴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외국의 보건소장 임용자격 관련 법령 등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부당성을 뒷받침 할 논리와 관련 자료를 보강해 복지부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