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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10월 시행…주치의와 달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13 06:45:57

기능재정립·분쟁조정법 중점…"보건의료정책 지휘본부"

[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①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주요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정책실 살림을 총괄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지휘본부라고 말할 수 있죠.”

박인석 과장.
박인석 과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정책과의 역할을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의 담당 업무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문병원제도, 선택진료제도, 의한방 협진, 병원 감염. 의료기사법, 의료선진화, 유사의료행위 및 의료관련 법인단체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펼쳐있다.

올해 중점 추진 업무는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법 그리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이다.

먼저, 보건의료미래기획위원회는 향후 10년간 보건의료 개혁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신설된다.

빠르면 다음달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역시 2월 통과를 목표로 여야 및 시민단체 설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경우, 의원급은 외래중심 병원급은 입원중심이라는 대전제 하에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차단과 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이라는 투 트랩 전략으로 추진된다.

여기에는 전문병원과 지역 거점병원을 골자로 한 중소병원 발전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보건의료정책과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토대가 되는 ‘선택의원제’의 실행이다.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개원가 설득에 들어간 상태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박인석 과장은 “용어가 주치의제든 선택의원제든 중요하지 않다”면서 “만성질환자가 특정의원 1곳을 선택해 내원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해당 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게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영국식 주치의는 주민을 할당하는 인두제 개념이나 선택의원제는 등록환자 외에 다른 환자도 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하고 “시행 초기 건보재정이 더 들어갈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의 지속관리로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사 '처방' 용어변경 신중 접근"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의료기사의 역할 강화도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이다.

의료기사연합총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의사 지도’에서 ‘의사 처방’으로 의료기사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인석 과장은 “의료기사들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용어를 바꿔달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닌 독립 개원을 염두해 둔 것이라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단체와의 소통도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임무.

박 과장은 “의료단체 중 의협과 병협이 공식적인 창구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개원의협의회와 학회 등 모든 단체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보건의료정책과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사기치는 집단 아니다"

끝으로 정부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불신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박 과장은 “의약분업 이후 생긴 의료계의 불신이 건보지출 구조 조정과 수가통제, 급여삭감, 리베이트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사기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인석 과장은 “현재의 불신을 한순간에 얼음 녹듯이 녹일 수 없어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의료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모습을 보일 때 의료정책과 수가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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