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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위헌, 의사 처벌 완화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20 06:39:49

김계환 서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사용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사용자를 더 철저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대표변호사 서상수) 김계환 변호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종업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과 후속입법에 대해 의료계에서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의료법 9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에 종업원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김 변호사는 "위헌 판결 전에는 검찰이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 시 대표자인 의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 없이 양벌규정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위헌 결정으로 이제는 수사기관이 더 철저히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업원이 죄를 지었는데 대표자를 무혐의로 단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특히 종업원의 위반 행위의 사안이 중대할수록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벌 규정 전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로 사용자인 의사가 교사범, 공동정범으로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주의·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 수사과정에서 주의·감독상 과실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의사가 이를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사들이 양벌 규정 위헌 결정으로 의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완화되고,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없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양벌 규정 위헌 결정은 의료계에 실익은 없으며 법적공방의 소지가 많아져 변호사 시장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덧붙여 "의료기관 대표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지시사항 전달, 매뉴얼 배포, 정기적 회의 등을 통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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