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원격판독을 두고 정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에서 영상의료장비 촬영필름을 원격판독하는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의원급과 병원급의 영상장비 수요증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X-레이와 CT, MRI 등 촬영필름을 인터넷을 통해 원격판독하는 사례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현행 의료법(제34조)에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간 촬영 필름을 인터넷으로 전송해 의료상담이나 자문을 주고 받는 것은 가능하나 처방과 진단 의미의 원격판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
현재 원격판독 의료기관 및 기관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원격판독을 표방하고 있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과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 100여개 병원에 원격판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추연명 총무이사는 “의료기관간 원격판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원격판독 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라는 점에서 드러내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판독 기관이 증가하면서 최근 판독비를 반값으로 하는 출혈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법에 위배된다면 빠른 시일내 바로 잡는게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원격판독 문제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판독 기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유권해석이나 실태조사 여부 등을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같은 대학병원이라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의사간 자문과 상담이 아닌 원격판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격판독 기관들은 이미 법률적 자문을 마친 상태로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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