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경북대병원 응급실 당직 교수 면허정지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9 06:49:12

복지부, 진수희 장관에 보고…전공의 2명은 처벌 면해

대구지역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전공의 처분 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환아 사망 당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한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경북대병원 전공의 2명,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 교수 2명 등 응급실 당직 의료진 및 경북대병원 제재 방안에 대한 장차관 보고를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북대병원 문제 책임은 전공의 보다 이들을 수련시키고 있는 지도 전문의들에게 있다”면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2명에게는 어떠한 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당직스탭의 경우,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응급실에 없었던 당직스탭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에 의거 면허정지 기간은 7~15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 경북대병원 제재방안에 대한 결제를 마치고 병원측에 처분 통지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