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극치료, 주사와 스트레칭 병행해야 인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4 06:47:24

공단 이의신청위 "주사 후 문지르는 정도의 행위 안돼"

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와 관련해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830여만원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의사 이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따르면 '자극치료'는 근육통 환자에게 주사를 놓은 후 그 부위를 중심으로 가능한 최대 관절 가동범위로 3회 이상 관절운동(스트레칭)을 시행하고 온열치료 등을 병행하는 치료행위이다.

요양급여기준에서 자극치료는 주사한 후 약 5분 정도 습기 있는 열을 가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는 자극치료 요법시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위원회는 수진자 전화조사기록 및 신청인측에게서 징구한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볼때 의사 이모씨가 주사만 놓고 스트레칭 운동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운동치료도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을 볼때 단순히 주사 후 문지르는 정도의 행위는 스트레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본인은 이학요법료 중 근막동통유발점 자극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를 이모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필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확인서를 징구하는 장소에 의사 이모씨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모씨는 수진자들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