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리베이트 건넨 프라임제약 등 행정처분 잇따라

이석준
발행날짜: 2011-02-14 09:25:27

박스터 '품질관리 미흡', 멜스몬 '전문약 대중광고'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프라임제약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박스터는 의약품 수입품목 '애드베이트주'(혈우병약)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품질관리시 일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졌다.

이와함께 한국멜스몬은 전문약인 '멜스몬주(자하거추출물)'을 팸플렛을 통해 광고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품목을 1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프라임제약은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박스터와 한국멜스몬은 각각 4590만원과 324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한편, 식약청은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징금 갈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