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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청구 사례

토요일 진찰료 가산 누락건(15편)

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토요일 진찰료 가산 누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49세 남성 환자가 종합병원 외래 내원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얻었습니다. - 주상병 M70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 배제상병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핵심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료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따른 초진진찰료에 대한 추가 산정이 청구 가능하나 누락되어 심사청구 분석 프로그램인 로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따르면,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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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명 : 토요일 진찰료 가산 누락건(15편) (열람번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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