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토요일 진찰료 가산 누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49세 남성 환자가 종합병원 외래 내원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얻었습니다. - 주상병 M70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 배제상병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핵심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료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따른 초진진찰료에 대한 추가 산정이 청구 가능하나 누락되어 심사청구 분석 프로그램인 로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에 따르면, 주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