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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가드메트 당뇨병 핵심 목표 혈당 도달 가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현재까지도 많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DPP-4 억제제와 복합제는 보통 1일 1회 복용이지만 최근에는 1일 2회 복용 시 부각되는 장점을 통해 시장에서 당뇨병 치료에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그 대표적인 사례는 JW중외제약의 가드렛(아나글립틴)과 가드메트(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가 꼽힌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대전 제일내과의원 김건영 원장을 만나 가드렛, 가드메트가 가지는 장점과 이를 활용한 스위칭 처방 사례를 들어봤다.대전 제일내과의원 김건영 원장우선 김건영 원장은 "많은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DPP-4 억제제는 의사들이 부담 없이 쉽게 처방할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오랜 경험이 있는 약제로 큰 부작용이 없으면서 혈당 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라며 "또한, 이미 많은 DPP-4 억제제들이 존재하지만 혈당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식후 혈당 조절 중 특히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 가드렛, 가드메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이는 가드렛, 가드메트의 경우 일반적인 DPP-4 억제제와 달리 하루 2회 복용이라는 점에서 약물의 순응도 측면에서는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저녁 식후 혈당만큼은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김 원장은 "현대인의 이상적인 식습관은 아침을 충분히 잘 먹고,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며 "이에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습관이 혈당 조절 어려움에 많이 기여한다"고 전했다.김건영 원장의 경우 "처음에는 타 계열의 DPP-4 억제제를 주로 처방했으나 가드메트로 스위칭 처방 후 당 조절이 안되던 환자들이 저녁 식후 혈당이 호전되면서 당화혈색소 및 전반적인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통해 가드메트 처방을 점점 많이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김 원장은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이 중요한데, 저녁 식후 혈당이 높을 경우 이는 아침 공복 혈당까지 영향을 주고, 결국 하루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한다. 가드메트를 처방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확실한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당뇨병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식사를 조절하기 어려운 비만한 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가드메트 처방 후 식사량 조절 및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당뇨병 조절을 위해 다약제 사용 후에도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환자들의 경우 식후 혈당 특히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드메트 처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그는 이미 다른 약제를 복용 중이지만 당화혈색소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드메트로 전환 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경험이 많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교과서적인 기준 이외에도 의사들마다 철저한 혈당 조절을 위해 당뇨병 약제변경의 기준이 있으나, 김원장의 경우 다른 약제를 처방한 상황에서도 당화혈색소 7.5% 이상이거나 8% 이상일 경우 저녁식후 혈당의 보다 철저한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드메트 처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특히 김건영 원장은 "일부 환자들의 경우 1회 고용량 메트포르민 포함 DPP-4 억제제 복용 시 속불편감 등의 부작용으로 복용 순응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드메트처럼 2회로 나누어 복용 시 상대적으로 복용의 편리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복약 순응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하며 실제 환자의 케이스 등을 예로 들며 가드메트의 다양한 처방 가능성을 설명했다.김건영 원장은 가드메트를 활용해 혈당 조절이 어렵던 환자의 혈당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살펴보면 55세 남성 환자로 타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던 중 여러 당뇨병 약제로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 치료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듣고 본원에 내원하게 됐다.내원 당시 환자는 그동안 식단 조절과 운동을 철저히 하고, DPP-4억제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100/850mg, SGLT-2억제제, SU제제(글리메피리드)까지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8.1%로 혈당 조절이 불량해 인슐린 투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 환자는 인슐린 투여를 거부하고 약물로 당뇨 조절을 원했고, 김 원장은 식후 혈당 특히 저녁 식후 혈당조절이 당화혈색소 조절에 중요하리라 판단해 기존 DPP-4 억제제에서 가드메트 100/850mg 2회로 약물을 변경했다.처방 변경 2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확인한 결과 기존 당화혈색소 8.1%에서 6.9%로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다시 2개월 후에는 6.4%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해 환자 또한 안심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제를 감량 조절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김건영 원장은 "당화혈색소의 호전을 위해서는 식후혈당, 특히 저녁 식후 혈당의 조절이 중요한데 저녁 식후 혈당 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경우 1일 2회의 약물 복용이 장점이 됐다고 본다"며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이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에 절망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가드메트 포함 약물 치료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 예"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김건영 원장은 "DPP-4 억제제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저녁 식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젊고 비만한 환자와 혈당조절이 불량하나 인슐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에서 가드메트를 포함한 약물치료가 당뇨병 혈당 관리 및 치료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8-01 05:29:00제약·바이오

JW중외, 당뇨병 치료제 '가드메트' 판매 재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드메트정 제품사진.JW중외제약은 메트포르민 성분 불순물 검출 이유로 제조·판매가 일시 중지됐던 당뇨병 치료제 '가드메트'(100/500㎎, 100/850㎎, 100/1000㎎)를 판매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가드메트는 DPP-4 억제제인 가드렛 성분 '아나글립틴'과 당뇨병 1차 치료 성분 '메트포르민' 복합제다. 두 성분의 상호 보완적인 작용기전을 통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 조절을 돕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해 급여중지 해제를 알린다'고 발표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불순물 검출 원인분석과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제품 품질을 확보하면서 제품 판매를 재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오리지널 치료제 가드렛 제품군의 경쟁력을 앞세워 당뇨병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가드렛은 한국인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시타글립틴(Sitagliptin) 대비 저녁식후 적정 혈당 유지 시간 비율(TIR) 개선효과를 확인하는 등 우수한 식후혈당 개선효과를 입증한 오리지널 치료제다. 또 경증부터 증등증의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도 별도의 용량 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2-11-01 11:39:53제약·바이오

바헬바, 가드메트 4월 급여…엔테카비르 2세부터 보험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베링거인겔하임 LABA+LAMA COPD 치료 복합제 '바헬바레스피멧(티오트로퓸+올로다테롤)'과 JW중외제약 DPP-4 억제제 복합제 '가드메트(아나글립틴+메트포르민)'가 4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다. '바헬바레스피멧' 급여 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1초 강제호기량(FEV1) 값이 예상 정상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다. 허가 범위 중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고 있는 기존 제제와 동일하게 마련됐다. '가드메트'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는 추가됐다. 보험 기준 확대 소식도 포함됐다. '엔테카비르(오리지널 바라크루드)' 제제는 급여 범위가 만 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그간 12세 미만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 없었던 '라미부딘(제픽스)' 제제는 모든 연령에서 투여소견서가 필요하게 됐다. '라미부딘' 제제는 B형 간염 초치료 환자이면서 다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급여를 인정받았지만 12세 미만 소아 환자는 적절한 약제가 없어 투여소견서를 생략했었다.
2016-03-17 09:14:2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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