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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이 간단? 정치권 발언에 의협 "환자안전 몰이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발언을 저격하고 나섰다. 기관 삽관을 간단한 의료행위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14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발언은 겨냥한 성명이다.기관 삽관이 간호보조행위라는 정치권 발언이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격하고 나섰다.'기관 삽관'은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 보조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삽관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 기관 삽관은 불법이라는 판례가 있다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삽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응급의료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 관료에 의해 현재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은 간호법안을 통해 PA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14 12:21:52병·의원

방문관리 전담공무원 자리 놓고 간무사-간호사 대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에 반발했다. 오는 16일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직종 2개 단체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발전하는 모양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시위를 통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업무 성격이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한다"며 "간호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 같은 주장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은 기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행 인력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염두하고 범위를 규정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대상자 발굴과 평가, 프로그램 기획 뿐만 아니라 방문 조사 및 간단한 검사, 스크리닝, 상담 및 설명, 행정업무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위는 방문간호와 관련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시군구의 경우 간호조무사 출신의 보건직 공무원 다수 외에도 공무직으로 채용된 간무사가 수행해 왔다는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복지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법예고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되, 업무 범위에서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시행규칙이 모든 보건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반드시 채용해야하는 강행 규정이 아님에도 원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의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두 단체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의견을 조율해 법제처에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2019-07-04 10:51:07정책

길병원 노조 파업 종료…새해 첫날 사후 조정합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해를 넘겨 장기파업으로 치닫을 뻔 했던 가천대 길병원 파업 사태가 새해 첫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길병원 노조는 30일 오후 늦게부터 31일 새벽까지 교섭을 진행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큰 틀의 원칙을 수립한 후, 31일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 새해 1월 1일 새벽까지 장기간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노조는 약 2주간 이어오던 파업을 종료하고 새해부터 정상진료에 들어갔다. 주요 합의내용은 주요 합의 내용은 ▲제도개선 TFT를 통한 인사, 임금, 직장문화 개선 및 인력충원 방안 마련 ▲간호 인력 156명 간호보조 인력 28명 충원을 통한 간호 2등급 및 182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중환자실 1등급 운영 등이다. 또한 ▲기간제 비정규직 2년 계약 만료 도래할 때 이후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밟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권 부여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 보장 등 조합 활동 보장에 의한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립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해 임금 총액 9.35% 인상 등도 합의했다. 길병원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으로 인한 지역사회 의료공백 우려는 이제 한고비를 넘겼다"며 "이번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존중을 통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2 11:43:29병·의원

여전한 부당청구 "간호조무사가 조리원 업무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A 요양시설은 간호조무사를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에서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며 직종 가산금액을 청구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2016년 상반기에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특히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8~36개월 간 고유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부당청구하다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한 내부종사자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요양시설은 1억 99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바 바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6-07-21 11:40:00정책

간무협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최대 30명이 적당"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수는 최대 30명까지 납득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최근 제2차 임상위원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갖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인력기준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무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간호조무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최대 1:40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 간무사가 기본간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배치기준으로 1:30 또는 1:20~1:25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임금 상향을 조정하는 등의 고용안정 보장 및 처우개선과 인력 및 수가 결정 과정에 간무협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협의 과정 개선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사항 의료법 개정 이후 변화도 공유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의료법 공포 후 일선 현장에서 병원급 간무사는 외래에서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거나 병실로 일괄 근무지를 변경해야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공지로 혼란이 일었던 사례가 보고됐다. 간무협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라는 말을 '진료보조 업무'로 정정하기도 하고 외래 간무사를 일괄 병동으로 전환 배치시키려 한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간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고 보수교육 참가시 오프 확보와 교육비 지급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배치와 적정 업무가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등급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법정인력으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게 된만큼 환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27 08:38:55병·의원

|간무협 신년사|"간호조무사 발전시스템 구축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64만 간호조무사 회원여러분! 희망 가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1973년에 시도지사 자격으로 강등되었다가 의료법 통과로 아쉽게 면허 환원은 안되었지만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둘째,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금까지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을 수행해왔으나 ‘간호보조’에서 ‘보조’가 빠지고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위 법령에서 인력배치 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 신분보장하에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 11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간호등급제가 시행되어 병동에서 내몰렸던 우리 간호조무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 다시 병동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조무사가 지금까지는 의료법 80조와 간호사 준용규정 그리고 접골사, 침사, 구사와 함께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에 근거한 직종이였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의료인에 준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적 근거와 업무 등이 명확한 직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직종이나 마찬가지였던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가 도입되어 질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의료법 통과로 간호조무사 발전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응시자격을 의료법에 반영하면서 2017년까지 유효한 위헌 소지의 조항만을 옮기고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양성할 수 있는 합헌 소지의 부칙조항은 제외되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전문대 양성이 빠졌습니다. 우리협회는 올 한해동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발전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한편으로는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한 간호인력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면허쟁취와 함께 LPN 동등직종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 TF 구성 운영 ◇전문대 양성 제한하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 추진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사무처 조직 전면 개편 ◇정치세력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되었던 간호조무사 직종이 의료법 통과로 이제부터는 제대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활용하는 직종으로 거듭나고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의 중간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직종과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문대 무산에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간호조무사의 발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거머쥐고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실현시켜 전문대 양성에 따른 면허 쟁취와 실무간호인력으로 재탄생하는 간호인력개편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간호인력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의료법 국회 통과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결집된 힘과 정치세력화의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64만 회원이 하나가 되면 우리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 회원이 하나가 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드림
2016-01-01 06:00:06병·의원

"신경림법 국회 통과 환영…간호계 오랜 숙원 해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일명 신경림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11일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 충당해 왔다"며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아 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2015-12-11 09:46:12병·의원

조무사 60만명 간호지원사 2급 전환…승급은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조무사 제도가 국가 면허제도와 자격제도로 개선되는 등 간호인력이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일 "간호인력 역할부담과 양성 수급체계 개선 등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부터 전문대학 졸업자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후속 조치이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 제도로 명칭을 전환 도입하고, 간호지원사를 교육수준과 업무범위에 따라 1급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2급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간호지원사를 수급, 양성을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되,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 업무범위도 명확히 구분했다. 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역할이 불분명해 업무의 난이도와 환자 특성에 따른 효율적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법에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의 경우, 간호사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 수립과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지원사 업무범위에서 제외했다. 간호인력 개편 전후 비교. 간호지원사 응시자격 강화를 위해 인증제와 면허신고제도 마련했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과 시간, 실습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더불어 의료인, 의료기사와 동일하게 간호지원사 면허(자격)신고제를 도입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간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유휴 인력 활용을 통한 간호사 확충과 더불어 간호인력 간 체계적 역할 분담 및 질 관리 강화로 포괄간호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계 내부에서 간호조무사 면허자격 부여 등 간호인력 개편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참고로, 2014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32만 3041명으로 이중 활동 인원은 14만 7210명이며, 간호조무사는 60만 1941명 중 활동 인원은 13만 5636명이다. 간호사는 연간 1만 500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 7000명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2015-08-20 12:04:00정책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성공적"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환자 중 87%는 재입원 의사가 있으며, 89.3%는 주변지인에게 추천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보호자 상주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69.4%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포괄간호서비스의 당초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하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1일 원내 3층 강당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확대 및 운영 2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 대신 면허를 받은 간호사가 직접,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면서도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환자 중심의 제도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방병원 및 공공병원 중심으로 시작됐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최근 메르스 사태 겪으면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정부도 시범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조승아 사무관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요구가 늘고 있다"며 "지방 간호인력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조기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추경에 50억원의 포괄간호서비스 예산이 마련됐으며, 참여 병원에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이후 쾌적하고 안전한 병원 구축 및 환자 조기회복 촉진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7만원 정도 이르던 간병료가 1만 3000원~2만 1000원 정도의 입원료로 대체됨으로써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경감했으며 보호자의 간병 피로도도 감소했다. 일반병동의 경우 92명(환자 49명, 보호자 또는 간병인 49명 전 후)에 이르던 상주 인력도 포괄병동은 49명(환자 49명, 보호자 무)에 불과해 병실 환경 개선 및 쾌적도 향상, 치료적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입원 환자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최화숙 입원간호1팀장. 이날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진행한 인하대병원 최화숙 입원간호1팀장은 "환자 안전관리가 강화돼 낙상, 욕창 발생이 감소했다"며 "시범사업 전 병동 내 욕창 발생 건수는 연 13.8건이었으나 시범사업 후 연 6.3건이 감소해 올해는 연 7.5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낙상 발생도 크게 감소했으며 평균 재원일수도 감소했다. 최 팀장은 "시범사업 전 낙상 사고는 연 3건 정도였지만 시범사업 후 연 2.2건이 줄어 올해는 연 0.8건 정도"라며 "재원일수도 2013년에는 평균 7일이었으나 시범사업 후 0.9일이 줄어 현재는 6.1일 수준"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시범병동 이용환자 중 87.0%는 재입원 의사가 있으며, 89.3%는 주변지인에게 추천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보호자가 상주 희망여부에 대해서는 69.4%가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병도움 필요나 불안감 등에 대한 응답율이 줄어, 환자-의료진간 신뢰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병원 포괄간호병동 내 서브스테이션. 인하대병원의 성공적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은 ▲팀 간호체계 운영 및 의사소통의 활성화 ▲환자 중심의 간호 제공 등이 뒷받침됐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수 대비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의 간호인력을 구성해 병동당 간호사 27명, 간호조무사 6.5명, 병동 도우미 1명을 배치했다. 책임간호사는 검사, 수술, 응급 및 중환자 관리, 신규 간호사 지원, 고위험 환자 및 기본 간호수행 등을 관리하며, 간호사는 담당 환자의 전반적인 간호를 시행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의해 위임된 업무를 시행한다. 즉, 간호사의 간독, 지시 하에 간호보조 및 환자의 일상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동 도우미는 간호사의 위임에 의거해 남자 환자의 위생 간호, 환자 이송 및 이동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포괄병실에 부착돼 있는 낙상 예방 및 욕창 예방 관찰 리스트와 입원 생활 안내문. 환자 중심의 간호를 위해선 입원 생활 안내 상세 교육, 포괄병동용 낙상 예방 안내문, 욕창 예방 관찰 강화 등 병동 내 환자의 욕창,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으며, 30분 간격의 수시 순회와 서브스테이션 운영, 비상시 신속한 연락체계를 가동해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을 갖췄다. 무엇보다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매일, 매월, 분기별 KPCS-1 간호요구도 ▲매월, 분기별 욕창 발생률 ▲매월, 분기별 낙상 발생률 ▲매월, 분기별 재원일수 ▲분기별 만족도(간호사) ▲분기별 만족도(환자) 등의 지표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인랙 배치의 적정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최화숙 팀장은 "주말 가동률 증가를 위한 EMC 환자 입원 처방 활성화, 포괄간호 병동 입실 및 제외 기준 재공지, 보호자 미상주에 대한 의료진의 우려를 위한 상주 기준 재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병동 및 집중치료실 환자의 경우 간호사로 하여금 환자 상태를 파악하게 한 후 담당 전공의에게 포괄병동으로 전실을 유도하는 한편, 전공의는 포괄별동 전실 처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간호병동 내 모습. 인하대병원은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다음달 1일부터는 4개 병동, 185병상을 추가로 확대해, 총 2단계에 걸쳐 현재 운영중인 4개 병동, 191병상 규모에서 10개 병동 468병상 규모로 포괄간호서비스 적용 병동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 전체의 61%에 해당하며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상급종합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의 노하우도 적극 살릴 방침이다. 최화숙 팀장은 "포괄간호서비스와 관련해 인하대병원은 크게 4가지 과제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차별화 전략 수립 및 급성기 중증환자 전문 포괄간호서비스 모형 제공, 환자 결과지표 제고 및 환자 및 간호인력 만족도 증가 등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최초, 최대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시행하고 간호인력 배치의 적정 기준 제시 및 2018년 시범사업 제도화까지 국가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8-12 05:25:33병·의원

"금연상담에 간호조무사 제외, 개원가 현실 무시한 정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금연상담 교육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7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신임집행부 기자간담회에서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옥녀 회장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금연치료 상담에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개원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단체에 공조를 요청해 간호조무사도 금연치료 상담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부에 개원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개원의협회를 비롯해 금연학회 등과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다. 홍옥녀 회장을 필두로 지난 4월 출범한 간무협 신임 집행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개편의 원안 관철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경력상승제' 부분을 제외했다. 경력상승제는 임상 경력을 인정해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은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능과 대학입학 및 편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정 경력이 되면 무조건 간호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능시험을 거쳐야만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는 간호인력이 간호사, 1급실무간인력, 2급실무간호인력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되는 인력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동등한 직종이다. 현행과 같이 간호조무사 명칭이 유지되면 NA(Nurse Aid)로 번역 돼 동등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LPN으로 번역되는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5-07 12:00:59병·의원

"과징금→업무정지 변경 행정처분 병원에 가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거짓청구를 한 요양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에 법원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N요양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N요양병원은 간호보조 업무를 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 물품구매업무를 하던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부당금액은 요양급여비가 약 4383만원, 의료급여비가 1025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각각에 대해 과징금 2억1915만원, 5128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80일, 60일 대신 내린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과징금 처분 부분을 업무정지 80일로 바꿔버렸다. N요양병원이 창원지방법원에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처분 내용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요양병원 측은 "업무정지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운영을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업무정지기간 동안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입원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고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N병원장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법 집행이다. 병원측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의 부당청구 행위가 8개월 동안 업무를 정지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4-08-14 05:29:54정책

선택진료의사 30%로 축소…일반병상 4인실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급여인 선택진료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 축소, 2017년 건강보험 제도로 전환해 병원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또한 상급병실료는 일반병상을 4인실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70%대로 의무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오전 10시 세종종합청사에서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예상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폐지 또는 대폭 축소돼 사실상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3대 비급여 보장성 등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 모습. 복지부는 2012년 현재 선택진료비 1.3조원, 상급병실료 1조원, 간병비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선택진료비의 경우, 병원급 총 진료수익의 약 6.5% 규모로 전체 총액 중 상급종합병원 70.5%, 종합병원 24.7%, 병원 4.2% 등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계의 관심인 손실분은 중증 수술과 협진 분야 수가 인상 및 신설 그리고 중환자실, 신생아실 수가 인상 등으로 전액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비급여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은 세밀하게 짜여진 반면, 손실 보전책은 건정심을 통해 다양한 수가인상 방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모호하고 다소 엉성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는 전액 손실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가 인상과 신설 방안의 비용추계가 모호하다"면서 "상급병원 사이에서도 중증도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병원별, 종별 전액 보상은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선택진료제 폐지…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전환 복지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7~9월) 선택진료제 진료항목 가산비율을 20~100%에서 15~50%로 평균 35%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처치와 수술, 마취:100%→50% ▲진찰:55%→40% ▲검사 및 정신:50%→30% ▲영상:25%→15% ▲침, 부항:100%→50% 등으로 감소한다. 이어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65%(3명당 2명), 2016년에는 진료과목별 30%(3명당 1명) 단계적 축소한다. 다시 말해, 10년 이상 전문의가 1~2명인 진료과는 선택의사가 0명으로, 3~5명인 진료과는 1명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진료과목은 소화기내과와 순환기내과, 알레르기내과, 종양내과 등 세부 전문과 개념이 아닌 내과 전체를 뜻한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기준 9900여명의 선택의사 수가 2016년 3300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3300여명이 건강보험 내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된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손실보전은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인상 및 수가신설 등으로 2017년까지 보전할 예정이다. 201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도 전문적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등의 수가인상과 암 질환 대상 공동진료수가(상급종합병원 한정), 입원 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등에 총 5100억원이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2015년과 2016년에는 환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수가조정과 우수기관별 수가(일명;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 등 총 6700억원을 지원한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한 2017년에는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 진료과 의사 수를 고려해 전문진료의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본인부담 50% 가산을 적용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상급병실료 축소…일반병실 4인실로 확대 일반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올해 말까지 4인실로 확대한다. 이어 내년 중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이화의료원이 공표한 신축병원(1천 병상 규모) 모든 병실 1인실에 적용하면, 2015년 이후 개원하면 전체병실의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일반병실 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이어 6인실 기본입원료를 기준으로 5인실 130%, 4인실 160% 수준으로 내년 중 조정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현재 총 비용 10만 7천원(평균 관행수가 기준) 중 환자부담 6만 7천원에서 2015년 7만 9천원(건보 수가) 중 환자부담 2만 4천원으로 감소한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 방안. 복지부는 다만, 제도개선 초기 급격한 4인실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원료 병상비율을 50%로 설정,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중환자실과 신생아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 차폐 특수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의 50%~70% 인상도 검토한다. ◆간병비, 지방 중소병원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간병비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2014년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전체 병원 대상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올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33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 및 중소병원 자율적인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2018년 이후 전체 병원 건강보험 확대 등을 추진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규 간호사 추가(7천명) 확보와 간호대 정원 지속 증원 및 간호보조 인력 적극 활용(1만 3천명) 등을 병행한다. ◆환자 쏠림 방지책 및 재원조달 방안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에 대비해 진료의뢰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대형병원 진료 의뢰시 회송의무기간 설정과 상급종합병원 외래경증 환자 진료 제한 등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대형병원 병상 증설 억제 방안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의무 방안 포함을 비롯해 지역별 병상 총량관리제 도입, 의료기관 종별 병상기준 합리화 등이다. 더불어 중증질환은 상급병원,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에서 맡도록 의료질향상 분담금과 협력진료 수가를 마련해 유도할 예정이다. 문형표 장관은 10일 사전브리핑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3대 비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지방, 중소병원은 20%를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은 30%로 상향 조정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소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6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년 3600언원 신규재정을 등 총 4.6조원의 누적 비용이 소용될 전망이다. 문형표 장관은 "내년부터 약 1%의 보험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나, 부과기반 확충과 건보 재정의 효율적 관리로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3대 비급여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7년부터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해 국민 부담이 대폭 경감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약 후퇴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2014-02-11 10:00:01정책

"도종환 의원님, 그럼 청소도 조무사에게 시킬까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회 교문위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무자격자에게 간호보조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자 해당 병원들은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대학병원들은 간호보조 업무조차 모두 간호사를 채용해 수행하고 있으며 무자격자라고 표현한 직원들은 간호보조가 아닌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이라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28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들이 무자격자에게 간호보조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이 조사한 간호보조인력 현황 도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반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보조인력 135명이 모두 무자격자였고 특수병실에서 일하는 107명도 모두 자격이 없었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138명), 부산대병원(27명), 양산부산대병원(64) 등도 간호보조인력 모두가 조무사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도 의원의 주장이다. 도종환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무자격 간호보조인력을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크나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모두 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신규 채용시 자격사항에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립대병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들은 간호보조업무조차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논란이 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A대병원 간호본부장은 "개원 이래 지금까지 간호조무사를 별도 채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환자와 관련된 부분은 보조업무까지 모두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필요한 인력이지 대학병원에서 쓸 인력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다만 물품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을 운영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으로 채용하고 있기는 하다"며 "이들은 말 그대로 간호스테이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지 간호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간호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까지 간호조무사를 뽑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B대병원 간호본부장은 "간호스테이션 청소하는 사람을 간호보조인력으로 취급해 조무사로 채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논리라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을 자격증 소지자로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아마도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에 맞춰 자료를 내다보니 터무니 없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며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 지겨울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실은 "물론 직접 간호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물품관리 등을 담당한다 해도 감염예방 등의 최소한 의료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조무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2013-10-28 12:25:15병·의원

"간호실무사 도입 전향적 검토…간호사 승급은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던 간호계가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교육과 경력을 감안해 간호실무사를 간호사로 승급시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임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협회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간협은 우선 향후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전제로 간호실무사 도입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간호실무사 도입보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간호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간협은 우선 간호실무사 도입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명칭, 면허 문제 등을 협회 차원에서 연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간협은 개편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간호실무사 승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행법에 규정된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하지 않고 단순히 경력만으로 간호사를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간호보조 인력이 교육과 경력을 인정받아 간호사가 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같은 방식으로 의사가 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이에 대한 전제조항으로 명시된 간호인력 수급관리와 단일 체계 마련 등이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제 간호사 양성 교육기관이 4년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 구분을 정립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성명숙 간호협회장은 "국민 건강권 옹호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갈 것"이라며 "복지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한편 간협 차원에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바람직한 개편안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체계를 간호사, 1~2급 간호실무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말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3-04-16 12:10:45병·의원

"조무사, 실무간호사 용어 사용불가" VS "문제 없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LPN(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조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내부적으로 LPN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올해의 LPN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13일 "올해의 LPN 대상 수상자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양숙 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9일 제7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LPN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해 간무협이 제휴 카드에 실무간호사(LPN)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해 9월 간무협의 실무간호사(LPN)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간무협이 2008년부터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어 회원증 겸용 카드에 'LPN 카드'라는 명칭을 붙였고, 복지부는 "LPN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캐나다의 LPN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의 투입량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재는 등 국내 간호조무사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자격증이 아닌 면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간호사와 같이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LPN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이미 '올해의 LPN 대상'이라는 시상 명칭은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이 아닌 협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LPN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 했지만 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문제삼은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의 인정 범위로서, 협회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2013-03-13 12:07: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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