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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으로 내몰리는 응급실..."빅5 소아응급실도 붕괴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낭떨어지가 보이는데 몸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힘들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류정민 교수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빅5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소아응급체계는 붕괴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한 현실과 분노가 뒤섞어 울분을 토했다.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왔다. 인근 대학병원들도 서울아산병원이 버텨주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보낼 곳이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서울아산병원조차 "전원 불가" 상태다."과거에는 (중증응급환자라면) 최대한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전원 받을 수 없다고 답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괜찮다. 하지만 야간시간에는 사실상 전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 현재 상황은?류정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전원 환자 수용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올해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 8명 중 교수 2명이 사직했다. 그나마 팰로우가 있어 인력을 채우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현재 교수 6명에 팰로우 2명까지 총 8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매일 버겁다. 류 교수도 매일 새벽에 퇴근하는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배후 진료과 의료진의 과부하. 과거 전공의가 병동 환자를 커버해줬을 때만 해도 해당 과 교수들은 외래진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했다.하지만 낮에는 외래진료에 야간에는 병동 당직을 서야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 콜까지 받는 게 역부족이다.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약으로 최대한 버티고 오전이 돼야 대응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가령,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도 이전에는 야간 콜을 받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병동 당직 근무까지 떠안으면서 응급환자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렵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얼마 전 열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뇌사에 이른 소아환자의 경우도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눈에 접착제가 들어간 응급환자 또한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 헤맨 것이다. 류 교수는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과거 응급의학과가 처음 신설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수십년간 쌓아올린 응급의료체계를 몇개월만에 붕괴된 현실에 참담하다고 했다.류 교수는 (아이)엄마들 응급실 갈 곳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면 누가 케어해줘야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눈앞이 낭떨어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류정민 교수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을 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거듭 말했다.당시 류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인당 보조금 상한액을 2억으로 인상하고, 전문의 7인 이하인 경우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24시간 근무 최소기준인 1팀 5명 기준을 최소 7~12명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다음 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2021년을 마지노선으로 이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들은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의대증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사명감으로 버텨 온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마구 휘두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자괴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소아응급을 택한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련 받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추석을 앞두고 단순발열 등 소아 경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응급실에 내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그는 "우리 병원(서울아산병원)도 소아응급환자 전원을 감당 못한지 몇일 됐다.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붕괴됐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24-09-07 05:30:00병·의원

'응급실 뺑뺑이' 병원 4곳 행정처분...보조금 중단 초강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4 06:00:00정책

"당직전문의 진료는 환자 아닌 당직의사가 요청"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병원협회는 오는 8월 4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앞두고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실 근무의사와 당직전문의 운영과 관련해 혼선을 빚자 'Q&A'를 제작, 안내에 들어갔다. 병협은 24일 "모든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변경 관련 Q&A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1년 8월 4일 응급의료법 개정 공포 당시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응급실 근무의사 자격이 전문의로만 제한되나? 아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법정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의사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할 경우 응급의료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명령을 내린 경우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공의도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근무의사, 당직전문의는 어떻게 구분하나? '응급실 전담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의사를 말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해선 안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의미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역시 응급실 근무기간 동안 응급실 이외에 외래진료, 입원환자진료 등을 할 수 없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근무 가능하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응급실 전담의사' 및 '응급실 전담전문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당직전문의'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 밖 또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며,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 전문의를 지정해 직접 진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내원해 직접 진료해야 하나? 아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요청하면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직전문의 등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된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부탁한다. 응급실 근무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종결(경증응급환자 등),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입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해야 하나? 그렇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 운영중인 진료과목에 대해 공휴일 및 야간 당직전문의를 편성하고, 그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당직전문의 등을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따로 표시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증상이 당일 당직전문의의 세부전문 진료과목(sub-specialist)과 다르면 응급실 근무의사는 당직전문의에게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나? 아니다. 응급의료법 제3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는 해당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일 당직전문의가 아닌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응급실 근무의사의 요청을 받은 세부전문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나? 맞다. 응급의료법 제32조(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에게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다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계 현실을 고려해 '상근 당직' 원칙에서 '비상호출체계 구축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유지 허용'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면 당직 전문의가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여건에 맞는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비용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2012-07-25 06:27:0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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