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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정위 논란 점입가경…"회의 없었다"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에 충북도지사 관여? "교육부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22:30:50병·의원

복지부 "의대증원 2천명 근거자료 있다…고법 제출 예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4-05-07 12:06: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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