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 기준 완화...군지역 예외 두기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취약지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나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MRI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기준이 있다. 다만 종합병원은 병상수와 무관하게 설치 가능하다.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한해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해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