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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특례 입법예고에 의료계 반발 "저질의사 양성 도둑입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입법 자체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다.27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입법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 양성과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견제출 기간을 단 4일로 하는 등 졸속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전문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또한 전공의 지위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정부의 거수기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의료계 반대도 심하다. 실제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안 국민 의견을 수렴에서 1만 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시됐다. 이 중 대부분이 해당 개정안이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의협은 전문의의 양성은 충분한 수련과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의의 양성이 서류상으로만 안정적이게 된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 저질의사를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전문의 자격은 검증된 수련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마구 나눠주고 환자의 생명을 맡으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무자격자에게 전문의 자격을 남발한다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에도 심대한 손해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7 12:03:39병·의원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강제진급? "전문의도 정부 맘대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2024-08-27 05:30:00병·의원

감염병에 필요한 의료기기 신속 허가…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특별법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상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의료제품은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자료사진 공중보건 위기상황은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생화학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핵물질 위협 등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3월 9일 제정·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 기준·절차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한 11개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자문 후 긴급사용승인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 회수·폐기 및 사용 중지 등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적조사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추적조사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한다. 중대한 이상사례 인지 후 15일 이내(사망은 7일 이내)에 '추적조사 실시기관'에 보고하고 이상사례 보고 절차 및 투여 대상자의 추적조사를 위한 의사·치과의사·약사의 투여 내역 등록 절차 및 대상자의 서면동의 절차가 구비된다. 이외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제품 판매·공급 시 등록하는 절차와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고시 제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04-07 11:24:05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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