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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술 후 토안증 부작용…성형 전문의 "1300만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 B씨에게 1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하자 의사 B씨는 인근 C성형외과를 소개해 줬다.A씨는 같은 해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 목적으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수술 후 A씨는 안검하수가 호전됐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이 발생했고,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진 소견이 나타나자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보강술을 받았다.눈매교정술 이후 환자에게 안검하수 등 부작용이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1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또한 좌측 과교정에 대해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호전됐다.A씨는 현재까지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나, 의사 B씨에게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B씨는 수술 당시 눈매교정술 후 절개 자리에 흉터가 남을 수 있고 좌우 비대칭이 생길 수 있으며 매듭이 풀릴 경우 재수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설명했다"며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당시 B씨는 수술 전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남거나 붉은 기가 생길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풀릴 경우 재수술이 가능하다"며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흉터는 아토피, 캘로이드 등 살성에 따라 진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 이후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부작용 등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법원은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수술 후 B씨가 C성형외과를 소개해주고, C성형외과 진료기록부 등을 살펴보면 거근과 뮬러근이 손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 A씨는 우측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으며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토안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설명의무 위반 또한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B씨의 설명만으로는 환자에게 눈매교정술의 합병증인 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및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자의 수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다만, 토안은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 강화되면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8-05 05:32:00정책

"미용성형술 수납장부 필수…누락시 세무조사 표적"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전체 매출에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6~7%이다. 다른 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10% 올리지 못한다면 5% 정도만 올려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택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지난 13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행기준을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의 범위는 눈의 경우 ▲쌍꺼풀 수술 ▲상안검성형술 ▲하안검성형술 ▲몽고주름성형술 ▲외안각성형술 ▲애교수술 ▲눈매교정술 ▲눈매교정술 ▲눈미백수술 등이다. 다만 안악면교정술의 경우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교정술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코의 경우에는 ▲융비술 ▲매부리코 ▲긴코축소술 ▲휜코성형술 ▲비첨성형술 ▲비익성형술 등이며, 안면윤곽은 ▲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광대축소술 ▲광대학대술 ▲이마성형술 등이다. 입술확대술과 입술축소술, 귓불성형술, 누운귀성형술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체형과 관련된 성형수술에서는 ▲지방흡입술 ▲엉덩이성형술 ▲팔다리근육확대·축소술 ▲복부성형술 ▲배꼽성형술 ▲종아리퇴축술 ▲유방성형술 ▲성기확대술 ▲소음순성형술 ▲사지연장술 등이 과세대상이다. 암수술 후 유방재건술, 기능개선 위한 생식기 수술 과제 제외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을 비롯해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 및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 등 기능개선을 위한 시술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피부 관련 시술에서는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 후 색소침착, 편평모반 등 색소 질환은 과세 제외 대상이며,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여드름 치료술·탈모치료술도 과세에서 제외됐다. 백길현 세무사는 "예전에는 예규신청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를 세분화 시켰다"며 "그러나 진료가 획일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법안은 '이어령 비어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세무사는 "특히 비뇨기과의 경우 과세 제외인 발기부전 불감증 또는 선천성기형 및 포경수술, 외상 후 재건술의 경우 애매한 면이 있다"며 "비뇨기과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루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실시한다면 지금이라도 과세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원가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과의 경쟁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환자에게 10%를 올려 받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높다. 백 세무사는 과세전환 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올려 받아도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과세가 되는 만큼 전체 매출에서 매입도 같은 비율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10%가 아니라 6~7%에 그칠 것이다. 10% 올리지 못한다면 5% 정도만 올려도 손해는 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세·과세 근거 보관해야…유병혈 수납금액 정리 필수" 환자 유형별 수납금액 정리 필요성도 당부했다. 백 세무사는 "향후 세무조사 시 종합소득세와 현금영수증뿐 아니라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판단도 많은 것"이라며 "따라서 수납된 진료가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한 근거를 병원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근거를 빼거나 없애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환자유형별 수납금액 정리는 필수이며 일일 수납장부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세사업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전에 매입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 전환한 이후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과세대상 수술비는 직접적인 수술비 뿐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식대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2014-04-14 12:3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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