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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감염병 병상 관리 및 예방 관리 유공' 표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가 지난 1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워크숍'에서 감염병 병상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인천시가 감염병 유행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에 기여한 의료기관의 유공자를 발굴, 표창해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가 지난 1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한 '2024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워크숍'에서 감염병 병상 관리 및 감염병 예방 관리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법정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 신고 수행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길병원은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5병상은 물론 병원 자부담으로 같은 음압격리병상 5병상을 추가로 개소하는 등 지역 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또한 전병상 무균치료실로 운영되는 조혈세포이식병동, 감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등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쳤다.아울러, 길병원은 ▲인천지역 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시민홍보 ▲감염병 신속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기술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진료협력, 환자 연계, 기술지원 ▲인천의료원에 감염내과 전문의 파견 등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역할을 했다.김우경 병원장은 "길병원은 감염병 중환자 및 고위험군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펼쳤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1 11:19:42병·의원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영상·검체수가 5천억원 빼서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 살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가 바뀐다.얼마의 재정이 이동하며, 정부는 여기에 얼마를 추가로 투입했을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 986억원을 더 투입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순증'이다.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재정의 이동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2018년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했고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다. 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핵심은 종별가산 제도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내과계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입원료 가산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된 재정 규모는 4781억원 수준. 복지부는 여기에다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종별가산 및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 과정에서 원가 이상인 '검체·영상' 영역에서는 약 5123억원의 재정이 빠진다. 이들 금액은 수술·처치·기와 기본진료 영역으로 녹아들어 간다.정성훈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리밸런싱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가 수준의 균형성 제고가 최우선"이라며 "과소 보상 영역과 과보상 영역 사이를 정비해 균형성을 맞춰는 게 1번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균형성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했다"고 설명했다.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관절경·복강경·흉강경) 수가를 인상하기로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 16만4000원 오른다.정부가 순증 개념으로 투입하는 986억원의 재정은 입원료 개편에 사용한다. 바뀌는 입원료 보상 내용을 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바뀌고 수가도 세분화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수가도 50% 오르고, 격리실 입원료에 대한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30% 더 오른다.정 과장은 "처음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했을 때와 방향성에서 크게 바뀐 건 없다.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진찰료가 개편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종별에서 재정이 얼마나 이동하는지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의원급에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일부 순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진찰료만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6 05:30:00정책

[신년사]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지속가능한 ESG 경영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해 우리 병원은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 불확실성의 긴 터널 속에서 쉽지 않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기와 난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어느 해 보다 뛰어난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국제 표준의 안전한 진료시스템의 구축, 글로벌 병원으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탁월한 성적으로 다섯 번 연속 JCI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의료질 평가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7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상급종합병원 부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 미국 뉴스위크에 암 등 8개 임상분야가 월드 베스트 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심평원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등 국민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맡은 의무를 다한 한 해였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국내 최고령 조혈모세포이식 성공, 최첨단 ‘CAR-T’ 세포면역 치료 성공과 본격화로 세계최고 수준 의료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단 시간으로 다빈치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해 글로벌 로봇수술의 메카로 도약하였고, 유방암 수술 연 1천례, 뇌동맥류 수술 5천례, 뇌하수체 종양 내시경 수술 1천례 돌파 등 힘든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이 모든 업적이 각자의 위치에서 전력을 다해 땀 흘려 만든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성모병원 87년', 그동안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의 영성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표의료기관으로 의료역사를 이끌어 온 우리 병원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쉼 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와 경기침체라는 '복합위기'를 넘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2023년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경영비전인 '맞춤의료로 새 희망을 주는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진료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업으로 두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역량 강화'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첫째,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하드웨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개인별 맞춤의료를 위한 '첨단복합의료센터' 건립의 첫 발을 떼며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중증도 높은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려 한 발 더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병원 본관 공간 효율화를 위해 무균치료실 증설과 외래 임상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진료기능의 일부를 조정하여 별관으로의 이전을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실과 진단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본관 공간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첨단 장비와 기기를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의료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별 교체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두 번째, 진료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중증 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로봇수술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의술을 제공하고, 암병원 외래센터 공간을 정비하고, 전용 입원 병상을 확대하여 질적으로 성장하여 국내 최고의 중증 질환 치료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의료시스템 구축과 고도화 작업은 진료 혁신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병원 IT 근간이 되는 기간 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고양시키겠습니다. 환자용 앱 활용으로 VOC(고객의 소리) 활동을 개선하고, 태블릿으로 간호기록을 조회하고 병동 Vital sign과 연동하는 스마트 간호기록을 추진하겠습니다.세 번째, 융복합 연구 혁신 강화로 중점연구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혁신과 도전은 우리 병원에 미래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의학과 과학, 산업이 융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미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융복합 연구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R&D 정책 기반 핵심 역량을 확충하고, 기초와 임상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여 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연구 역량을 배가 시키겠습니다. 또한, 혁신의료기술 개발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동성도 불어 넣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2기 사업 수행과 의료 마이데이터 파일렛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을 지속 수행하여 의료데이터 연구 역량도 강화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가톨릭 영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경영의 필수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지난 해 12월 병원은 'ESG 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경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분야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전기 사용량 관리를 지속 실천하여 환경 가치를 고려한 계획을 펼칠 것입니다. 사회가치 실천을 위해 환자경험 서비스 디자인 활동, 고객경험 관리 강화로 고객중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투명경영과 의료기관 윤리를 통해 의료병원계의 상생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새 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가톨릭 영성을 실천하는 맞춤 의료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드리는 세계적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성모병원의 새로운 10년, 재도약을 위해 '다시 뛰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23-01-02 14:53:27병·의원

빅5 병원 진료 확장 공표 "첨단의료·분원 공사 등 경쟁력 극대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주요 대학병원이 첨단 의료체계 강화와 분원 마무리 공사 등 진료영역 확대에 계묘년 한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병원과 연세대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은 2일 시무식을 통해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분야 중점 전략을 밝혔다.김연수 병원장. 우선,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연구육성 제도와 직제를 정비하고 기능형 연구DB 선진시스템 구현과 연구기획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면서 "노후병동 개선을 통해 의료정상화와 신종 감염병 대비 중증병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성공적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국립교통재활병원,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 수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연세대의료원 역시 첨단 의료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윤동섭 의료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환자 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입자치료를 비롯해 정교한 치료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 고도화를 통해 신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사업화를 이끌어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윤동섭 의료원장. 윤 의료원장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새병원 착공과 용인세브란스병원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 그리고 착공식을 진행한 송도세브란스병원 공사를 통한 경인과 서해안 거점병원 등 신촌과 강남, 용인, 송도를 연결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은 4차 병원으로 의료생태계 혁신을 제시했다.박승우 병원장은 "중증 고난도 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치료역량 뿐 아니라 SMC 고유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델 정립 등 4차 병원 의미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혁신 성과의 진료현장 적용과 의료진 지원, 환자경험 개선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추진해 첨단 기능형병원 구현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박 병원장은 "본원 별관과 암병원, 양성자센터 등 모든 부문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사고 공사 실현과 환자, 보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연계한 중증 신초진 진료 증대, 중증 인프라 효율화 등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서울성모병원은 맞춤의료와 혁신 진료체계 구축을 핵심 경영전략으로 제시했다.왼쪽부터 박승우 병원장, 윤승규 병원장, 박승일 병원징. 윤승규 병원장은 "맞춤의료를 위한 첨단복합의료센터 건립 첫 발을 떼며 양성자 치료기 도입 추진과 무균치료실 증성, 외래 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병원 IT 근간이 되는 기간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무선 인프라 환경을 고양시키겠다"고 강조했다.윤 병원장은 "기초와 임상 연구 활성화를 도모한 융합 시너지 창출과 의료데이터 연구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투명경영과 의료기관 윤리를 통해 병원계 상생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료혁신을 새해 과제로 삼았다.박승일 병원장은 "임상 분야에서 수년간 국내 수위를 차지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며, 진료 우수성 강화와 경쟁력 분야 보완을 늦출 수 없다"며 "위로와 공감, 친절한 마음은 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일 것이며 좋온 치료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박 병원장은 "올해 새로운 협업 도구인 아산윅스를 도입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화와 업무 편의성으로 소통과 공유 시너지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하고 "서울아산청라병원은 800병상 규모 시설과 공간으로 인허가 실무적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로 서울아산병원 진료 확장과 인력 효율적 운영 그리고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1-02 12:04:35병·의원

상급병원 중증병상 빼고 원상복구 "미이행시 지정 패널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8 12:16:51병·의원

본사업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어떻게 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가 퇴사해 일시적으로 해당 병동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수가 산정을 할 수 없을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 출장 등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퇴사해 병동 운영이 중단됐다면 수가 산정은 불가하다. 또 휴가나 출장으로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전문의를 둬야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으로 25일, 오늘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신설, 반영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 수가 기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으로 전환, 정식으로 수가를 신설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앞서 고시를 통해 발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와 관련 질의, 응답을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1형(주5일형, 주간), 2형(주7일형, 주간), 3형(주7일형, 24시간) 등 3가지로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이때 주 40시간 이상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고 야간, 공휴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병동 이외 중복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시간 중 외래진료를 하거나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하다. 또 신속대응팀 업무 또한 타 업무로 간주해 맡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인력 신고된 1개 병동 이외에 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 소속 병동의 진료환자에 한해 집중영양치료 업무는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청구하려면 해당 전담전문의가 '상근'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상근'이거나 '기타'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체전문의에 한해서만 비상근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복지부 답변은 '그렇다'이다. 즉, 간호간병통합 수가와 더불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적용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 다만,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판단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형태 1형(주5일형, 주간)의 경우 1명의 입원전담전문의만 채용하더라도 운영을 허용했다. 1명의 전담전문의 운영을 허용하는 대신 전담전문의 배치기준과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1형(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는 병동에서 전담전문의 1명만 확보한 경우 분기에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율이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에는 수가를 선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1-01-26 05:45:58정책

의료인 명찰법 11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처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명찰 의무화가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돼 의료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해 3월 시행을 잠정 유예했다. 복지부는 명찰법 고시를 통해 명찰 패용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료기관 자율성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명찰에는 의사의 면허 및 자격 종류, 성명 표시를 원칙으로 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대생(치의대생, 한의대생, 간호대생 포함)도 동시 적용된다. 다만, 면허 및 자격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 및 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경우 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및 직급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또는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그리고 내과 교수 홍길동 또는 내과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11일부터 의료인 명찰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의료인 명찰 의무화법을 어길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장에게 1차 시정경고 이후 2차 30만원, 3차 40만원, 4차 이후 7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11 12:00:55정책

"환자 인식할 수 있는 명찰 규격·색상 만드세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명찰법이 환자와 보호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의 개정 의료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인 명찰 관련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제작방법 및 규격, 색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예상대로, 의료인 명찰 규격과 색상 등은 의료기관 자율에 근거했다. 의료인 명찰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 경우,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직위 및 직급 명칭과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의과대학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및 간호대학 학생 등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하고,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역시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명찰 표시방법은 의복에 부착 또는 표시, 목에 거는 방식 등이며,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만, 병원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인 명찰법 위반시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03-22 13:34:45정책

"한 달 줄테니 명찰 만드세요" 명찰법 시행 유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 시행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명찰 제작법 조차 나오지 않아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안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일명 명찰법이 만들어진 상황. 하지만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의료법 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명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부 고시가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된 후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명찰법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고시 공포 후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원래 법 시행일이던 3월 1일부터 약 두 달 정도 후에 본격 시행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 종류별 명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과 이름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이름, 의료기사 종류명 명칭과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실습 의대생도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이름을 기재해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 의무화 예외로 뒀다. 명찰법을 위반하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02-23 12:00:41병·의원

명찰 의무화법 국무회의 의결 "전문과·성명 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월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 보건의료인 모두 명찰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료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명찰 의무화 세부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 의료인 종류별 명칭과 간호조무사 명칭, 의료기사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실습 의대생도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을 기재해 달아야 한다.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 의무화 예외로 규정했다. 명찰의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 규격, 색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법안은 더불어 비급여 진료 할인 의료광고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진료비용 할인 및 면제 의료광고 시 할인 및 면제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관련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범위 확대(희귀난치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과 유전자 검사 금지 항목 축소(고지혈증 관련 8개 유형, 백혈병 관련 3개 유형) 등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명찰 의무화 법안을 '개목걸이 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전문가 권위를 무시한 전체주의적 통제정책이라고 지적해 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2017-02-21 10:00:00정책

의료인 명찰 패용·비급여 할인 광고 금지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 금지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은 의료인 면허종류인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대신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학생의 경우, 이름 및 학생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이름 및 간호조무사를 표시하고, 의료기사도 의사기사 종류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은 근무복에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래진료실과 일반 입원실 외에 무균치료실과 격리병실 등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는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예외로 인정한다. 비급여 할인 진료광고 금지도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할인 등을 하는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 시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내외용 구분, 조제자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으로 손 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사용 관련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성명과 전문과목 종류, 전문의 임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3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6-11-15 12:00:49정책

"장기입원 본인부담 인상, 간호 통합서비스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7월부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이 인상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도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해석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침을 결정·시행하고, 기존의 입원비 본인부담률 20%를 입원 일수가 길어질수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일부터 15일까지는 20%를 유지하되,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로 늘어난다. 또 31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상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도 적용키로 하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복지부 측은 행정해석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병동은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를 선정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 입원관리료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하며, 간호·간병료는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0%를 본인부담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 완화의료 격리실 등 특수병상에 입원하고 있으나, 이를 경유해 일반입원실에 계속 입원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인상에서 제외한다"며 "단, 특수병상을 경유했으나 특수병상 입원료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외박일수도 입원일수에 포함해 적용된다. 단,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해 입원료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연계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2016-07-23 05:00:59정책

"중환자실 입원료, 전문의 배치 여부로 수가 차등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중환자실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수병상 관리를 위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수가 차등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수병상 수가체계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최지숙 부연구위원)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개선 시, 의료기관 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에 대한 수가 현실화 방안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안으로 전담 의료 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전담의가 전문의 인지 여부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고, 간호인력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수가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무균치료실은 1인실과 다인실을 유지하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수가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은 1인실과 다인실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제안한 개선방안은 의료 인력의 확보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인 및 소와 중환자실내 의사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동일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이더라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간의 환자의 중증도에 차이가 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의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입원료에 차등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와 특수병상 수가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중환자실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포괄적인 질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관간 중환자실의 질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면 적정성평가 결과를 연계한 질에 따른 차둥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소아 중환자실, 준중환자실의 별도 입원료 신설에 대한 요구다"며 "현재 소아 중환자실과 준중환자실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되기는 했으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6-01-16 05:05:49정책

내달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강행…병원 손실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9월부터 병원급 비급여 행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대폭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 이하 건정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병원들의 초미의 관심인 선택진료 의사와 상급병실이 예정대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제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67%로 축소된다, 다만, 환자의 일반의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과목별 최소 4분의 1명(25%) 이상은 일반의사로 두도록 제한했다. 이를 시행하면 405개 병원급 선택진료 의사 1만 387명 중 2314명이 감소한다, 이에 따른 환자 비급여 비용 총 2212억원(연간)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현 43개 상급종합병원의 1596개 1~3인실 병상의 비급여 상급병실료 중 570억원(연간)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감염관리 강화와 병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일반병상 중 6인실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 의무를 폐지한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들 경영손실과 수가 보상 항목.(단위:억원) 병원 입장에서 선택진료(2212억원)와 상급병실(570억원) 축소에 따라 총 2782억원의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병원 경영손실 보전 방안으로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환자안전수가, 특수병상 수가 등이 신설된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은 올해 1000억원(내년도 5000억원으로 확대)으로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공익적 가치, 종별 역할, 의료인력 육성, 의료기술 연구 및 개발 등 5개 영역 37개 세부지료로 평가한다. 의료기관의 평가부담을 고려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기존 평가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환자안전 수가는 730억원(연간)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마취 후 회복관리료와 항암관리료 신설과 환자안전 관리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수술시 응급조직병리검사,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수가 등) 등을 강화한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도 1150억원(연간) 규모로 개편한다. 성인 중환자실의 경우, 원가보전률 78%에서 원가수준으로 인상하되, 간호등급에 따라 인상률을 가감한다. 전문의 가산을 신설해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1만 9000원을 전문의 경우 2만 9000원으로 새롭게 마련했다. 소아 중환자실 별도 수가를 마련해 간호등급에 따라 18만원에서 31만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수병상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단위:억원) 납차폐 특수치료실과 무균치료실은 평균 원가 수준인 27만원과 3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더불어 고위험 임산부 분만실 내 병상의 수가와 뇌졸중 환자 및 수술 직후 환자 집중관찰실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일반병상 확대 규정을 미충족하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병원은 병상을 늘리는 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1~3인실을 4인실 수가 적용 시 입원환자의 민원 발생을 감안했다. 해당 병상을 점진적으로 1~2인실 격리병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되,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 1~3인실 수가를 마련, 적용한다. 병원들의 신고를 전제로 3인실은 4인실 수가의 30%를, 1~2인실은 100% 가산한다. 다만 간호등급 1등급인 경우 20% 추가 가산된다. 이는 병원들이 받던 평균 비급여 관행가(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13만원~32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손실보상은 아니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라 치과와 한방 분야 수가도 조정된다. 치과대학 부속병원 초재진료가 30% 인상되며 고도수술과 처치 26개 항목 수가도 올라가는 등 총 82억원이 소요된다. 한방의 경우, 건강보험 20억원을 투입해 한방병원 진찰료를 약 6~9%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중 근거법령 개정 및 관련고시 개정 그리고 청구 프로그램 변경 및 의료계 안내 등을 진행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행 6개월 후 수가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 수가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15-08-07 18:00: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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