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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해외서 활로 찾는 비대면 진료…직접 뛰어든 병원들 성과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해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인데 그 이점을 고려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현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외거주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는 국가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는 상황을 전했다.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이를 통해 2021년 114명, 2022년 282명, 2023년 8월 기준 96명의 외국인 환자를 원격으로 협진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장점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국제적 신인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사업 발굴 및 한국 의료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를 위해 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는 비대면 협진만 가능해 현지 의사 참여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현지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이 아닌,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이를 통해 해외 환자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비대면 진료 법률 검토를 통한 공통 양식의 동의서·서식 필요하다고 봤다. 또 비대면 진료 관련 사전·사후 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전 교수는 "K메디칼에 대해 우리가 어떤 구호를 제시할 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해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선점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시장에는 싱가포르·태국·터키 등 의료관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배예슬 교수는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재외공관원 및 동반가족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장기 근무하는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환경이 열악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 현지 의료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거주환경 변화 및 언어장벽으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을 겪는 사례도 있다.이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시간·공간 제약이 없는 ICT 활용 비대면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및 의료 열악지 순회의료진 파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어 배 교수는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우선 환자는 코디네이터와의 1:1 건강상담을 진행한 뒤 증상에 따라 전문 진료과에 연계된다. 이후 연결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경과관찰 확인 및 진료 후 피드백이 함께 이뤄진다.관련 사례도 소개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50대 남성은 갑작스러운 안면마비 증상으로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이에 강북삼성병원 측은 비대면 진료로 현지에서 MRI 근전도 검사를 받도록 권유해 소견을 제공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귀국 후 치료를 시행했다.중국에 거주 중인 10세 남아의 경우 뎅기열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말초 중심정맥관 삽관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강북삼성병원 측은 이를 불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항생제를 중심으로 치료받도록 권유해 완치됐다.멕시코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이 현지 병원에서 혈액을 체외로 배출한 뒤 여과해 재주입하는 비과학적인 시술을 권유받은 바 있는데, 비대면 진료로 이를 막은 사례도 있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업에서 의약품 수급, 상담 대상 제한, 배상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부담 등을 개선점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직계 가족만 약국 방문 및 조제가 가능해 혼자 있는 경우 영문소견서와 처방전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가격이 비싸다"며 "상담 대상도 외교부와 삼성 그룹사 임직원으로 국한돼 있는데 확장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규제샌드박스 승인 하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병원 책임 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민병원 소화기내과 김재영 과장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환자 유치로 이어지는 상황을 조명했다.부민병원은 별도로 중국지역에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홍보할 정도로 이 사업에 진심이다. 다만 순수하게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이후 환자가 연계되면서 생기는 수익이 크다.실제 부민병원은 지난 2년 간 194건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으며 총 이용금액은 659만 원이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해외환자 국내 유치로 이어져 900만 원 이상의 추가 진료 수익이 발생했다.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덕분이다. 실제 부민병원이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를 보면 응답자 35명 중 34명이 비대면 진료에 만족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향후에도 부민병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홍보비에 761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 2년 간 병원 책임 배상 보험으로 14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이 들어 병원 입장에서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보험금 부담을 낮추고 현지 홍보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 비대면 진료에서도 관련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과장은 "첫해 보상 보험비가 980만 원이었는데 의료사고가 없어 46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사업이다. 홍보비도 고려하면 큰 손해를 많이 봤다"며 "홍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격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본다. 대사관이나 현지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및 연결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외교부는 해외 비대면 진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마련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외교부의 경우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 간 협업체계 유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통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안내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의 경우 특례승인 기관의 사업여건 개선, 조속한 법제화·제도화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앞선 제언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나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가 마련된다면 책임 보험 가입 문제, 국민건강보험 문제, 의사 책임 문제가 적절한 기준을 갖춰 해소가 될 것"이라며 "이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23 05:33:00병·의원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송영길 의원, 모든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기획재정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책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진료 의료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0:38:54정책

"원장이 배상보험 가입해도 봉직의는 혜택 못 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의원 원장이 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당 병의원에 고용된 봉직의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신, 대진의는 보험회사에 미리 이야기만 하면 보험 담보가 가능하다. 대한의원협회 손현배 부회장과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는 지난 7년 동안 운영한 의료배상보험 사례 277건, 법률상담 사례 1700여건을 분석,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손 부회장은 배상보험을 내·외과계, 정형·마취통증과계, 피부·성형과계, 안과·비뇨의학과·정신과계로 나눠 각 유형별 사고 및 배상 현황을 분석했다. 의사들은 통상 보상 한도액을 5000만원 또는 1억원, 의사 본인부담금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배상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었다. 단, 비급여 비중이 높은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피부·성형과계 의사 89명 중 28명은 보상 한도액을 1억원,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보상한도액을 2억원까지 설정한 의사도 13명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내·외과계 의료사고는 내시경 사고가 가장 많았고 주사 후 합병증, 오진, 원내 낙상 순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사고 중에서는 대장천공 관련 사고가 최다를 차지했다. 정형·마취통증과계는 신경차단술 부작용이 최다였고 주사합병증, 물리치료 합병증 순이었다. 피부·성형과계는 안면수술 부작용 사고가 가장 많았고 레이저시술 부작용, 코성형 부작용, 필러 부작용 순이었다. 손현배 부회장은 "배상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을 정하게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최소한으로 하는게 좋다"며 "수면내시경 관련 사고는 8000만, 9000만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따라 보장 한도액을 설정하는 게 좋다"고 귀띔했다. 이어 "봉직의는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진의는 1년에 30일 이내로 고용했을 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대신 통상적인 의료 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된다. 대진의가 대장내시경 후 용종을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A배상보험에 가입했다가 B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 '소급담보일'을 설정해야 한다는 팁도 전했다. A보험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접수 과정에서 B보험사로 옮기게 됐다면 A, B 보험사 모두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담 10건 중 3건은 '의료법' 질의" 변호사이기도 한 이동길 법제이사는 7년 동안 시행한 법률상담 약 1200건 중 다빈도 사례를 분석했다. 10건 중 3건(35%)은 의료법 관련 질의였다. 리베이트, 허위부당청구,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대진의 및 건강검진 관련 등 분야도 다양했다. 환자와의 분쟁(17.3%) 및 의료사고(7.7%) 관련 상담사례도 25%를 차지했다. 환자와의 분쟁 문제는 의사에게 과실 없는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인터넷 악성비방, 진료거부, 진료실 내 난동 및 진료방해 행위 등이 있었다. 이동길 이사는 "의료사고 발생 시 저자세를 취해서도 안 되고, 강압적인 자세도 안 된다"며 "죄송하다, 병원비 걱정은 말아라 등 과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유감스럽다,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등 환자의 회복을 바란다는 표현으로 환자 및 보호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사리 합의에 응하면 과실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분쟁을 끝내는 합의여야만 한다"며 "민사적 합의뿐만 아니라 형사나 행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합의한다는 것을 합의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후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 환자가 진료실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환자가 진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도 물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병원 직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없다"며 "CCTV 녹화 가능 장소로 유도하고, 가능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증이 없더라도 경찰에 영업방해 등으로 신고하는 게 좋다"며 "신고한 기록, 경찰 출동 기록이 남기 때문에 환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괜히 일을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그 자체로 환자의 과격 행위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2018-05-31 06:00:00병·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노쇼 배상제도 먼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적 위험 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주의 자유인데다 책임감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납 진료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학력과 전공분야,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도 사업체인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영업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의 자유"라며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도 되지 않는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나 사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납진료비 반환 청구권은 분명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환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러한 가운데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법안은 극히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나 수술의 예약 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2 12:01:52병·의원

"의협회장 당선 후 재신임 반대…대의원 직선제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장 당선 1년 후 재신임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쟁이 지속되는 의협 대의원 문제는 직선제가 해법이라는 답변을 내놨고 임기 중에 수가 현실화가 힘들 경우 총파업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5명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회무와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9일 그 결과지를 공개했다. 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당선시 의료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분명한 생각과 견해를 알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통해 답변을 받았다"며 "추무진 현 회장의 경우 이미 회무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증된 만큼 질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최근 회장 불신임 등으로 제시된 회장 재신임 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6명의 후보가 나오면서 10~20%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나올 우려가 있는 만큼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이 아닐 경우 임기 1년 후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 기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최대집 후보도 "회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년 후 재신임 투표는 소신있는 회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수흠 후보도 "불신임은 대의원들의 의결로 시행하는 것으로 3년이라는 짧은 임기동안 매년 재신임 투표를 받는 것은 회무의 지속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을 했고 김숙희 후보도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용민 후보도 마찬가지 의견이었다. 이 후보는 "득표율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역시 결선투표제가 꼽혔다. 최대집 후부와 이용민 후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추무진 후보는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공과 과를 묻기 위해 당선이 된다면 중간 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받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거 불참으로 논란이 됐던 대의원 개혁에 대한 의견은 하나로 모아졌다. 5명의 후보들이 모두 대의원 250명 전원을 소속 시도지부에서 비례대의원으로 회원의 보통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한 것. 하지만 이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의학회 대의원을 100분의 10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밖에 문재인 케어 대응법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모두 같은 답변을 내놨다. 문 케어에 대한 회무 계획을 묻자 모든 후보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냈고 예비급여에 대한 의견도 전면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재인 케어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모두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고 건정심 구조에 대한 견해에도 모두가 임기 내 건정심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외 질문들도 대부분 같은 의견이었다. 의사배상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모두가 추진의견을 냈고 전공의, 전임의 연장근로수당과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모든 후보들이 적극 개입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단, 심평원 개혁에 대해서도 5명의 후보들 모두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후보들 모두 3년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파업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었다. 임기 내 수가 현실화 불가능시 회무 방향을 묻자 최대집 후보는 취임부터 반드시 준비해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기동훈,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는 의사 총 파업도 하나의 고려대상이라는 답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동욱 회장은 "회원들을 비롯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견해를 잘 인식하고 투표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후보 선택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10 06:00:59병·의원

이혜훈 의원, 선납 진료비 반환·손해배상보험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휴업이나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료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없는 자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또는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05 10:39:40정책

복지부 지정 해외환자 의료기관 첫 명단공개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환자 의료기관 지정제 첫 명단이 이달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8월 중 보건산업진흥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지난 1월, 자율선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참여 신청 결과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상급종합병원 13개소, 종합병원 26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12개소 등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전혀 다른 환자안전과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 엄격한 평가를 거친 복지부 인증 첫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인 셈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 운영 방안. 의원급은 의료기관평가 인증 조사에 따른 114만원을, 병원급은 인증원 평가를 대치해 57만원의 평가지정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들 기관 모두 배상보험 가입과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신청 기관 6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분석이 마무리 단계로 8월 안에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정평가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정제를 통과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복지부 마크. 그는 "첫 시행 제도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모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가 지정 평가한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격과 연관된 만큼 절대평가로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지정평가를 통과하면 2년 유효하며 지정서와 지정마크 등을 외부로 광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 환자를 우선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2017-08-02 05:00:33정책

배상보험 의무가입 파장…해외환자 유치기관 반토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주목된다. 일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 등록한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중 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유치의료기관의 강화된 요건을 갖춘 등록을 새롭게 갱신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 요건은 동일하나(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한 결과,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이후 누적 등록기관 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에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됐다. 실제로 2016년 6월 이전 등록한 유치 의료기관 수는 2804개소에서 올해 6월 등록 갱신한 유치 의료기관 수는 신규 등록기관 235개소를 합쳐 1560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394개소에서 1047개소(신규 등록기관 434개소 포함)로 소폭 줄었다. 복지부는 법 시해 이후 1년 동안 의료한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 시행과 공항 및 항만 의료광고 허용,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을 시행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천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의료한류를 확산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숙박과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과 함께 한국 의료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수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 대상 국내 의료연수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06-22 12:00:59정책

해외환자 유치 지정 핵심은? "진흥원 등록이 출발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으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병원급 이상이라면 의료기관인증평가도 받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와 경기도병원회는 13일 아주대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관팀장과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운규 사업개발팀장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평가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안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도운영과 행정을 총괄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조사 및 평가업무를 전담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57만원, 의원급 114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조현철 팀장은 "해외환자 유치 인증평가는 진흥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며 "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병원급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조건을 설명했다. 이어 "인증평가는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환자안전체계 등으로 나눠 이뤄질 것"이라며 "병원급은 의료기관인증평가를 거쳐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의원급은 두 부분 모두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병원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운규 팀장(왼쪽)과 조형철 팀장 이운규 팀장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 평가 기준은 ▲외국인환자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 ▲홍보 및 활동 실적 ▲보유인력의 적정성 ▲의료분쟁 예방체계 ▲편의제공 및 고충처리 ▲환자안전 ▲화재안전 ▲환자안전 보고체계 운영 ▲응급상황 ▲수술/시술 관리 ▲마취 진정 관리 ▲의약품 관리 ▲처방 및 투약 ▲감염관리 체계 ▲부서 감염관리 ▲의료기기 관리 등이다.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는 세부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55개, 종합병원급 이상은 57개, 의원급은 5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의원급이 받아야 할 환자안전체계 부분 항목은 72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다. 홈페이지 관리, 유치업자와 협력체계 유무, 통역서비스 제공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영어 등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의료분쟁 처리 절차를 갖추고,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등을 하는 게 좋다. 의료기기 관리 기준에서는 의료기기 목록 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직원 교육 여부도 평가 항목이 될 수 있다. 이 팀장은 "평가기준 개발 원칙은 외국인 환자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제의 체계를 참고해 평가기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및 정부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며 "환자안전, 권익보호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평가를 받기 위해 병의원은 외국인 환자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한 병원 소개 자료, 병원 규정집이나 지침, 외국인환자 명부 및 관련 직원 명부를 갖춰야 한다. 병원소개 자료에는 의료기관 조직도 및 현황, 주요 외국인환자 진료실적 및 서비스내용, 주요시설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지정제 신청을 한 의료기관 규모별로 평가팀(2명)을 구성해 문서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유·무 또는 상·중·하로 평가한다. 필수항목에 '무'나 '하'가 없어야 하며 전체 평가항목의 평균 8점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보건산업진흥원 조형철 유치기획팀장은 "2년 유효한 지정서와 지정마크를 받아 현판을 제작, 부착할 수 있고 정부 채널로 유치된 외국인환자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의 다국어 홈페이지, 해외포털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외신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13 14:00:14병·의원

의원협회, 회원 7000명 돌파…그럴만한 이유있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지난 31일 회원 수가 7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9일 회원 수 6000명을 돌파 이후, 1년 사이 회원 수가 1000명 증가한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5453곳이 의원협회에 가입했으며, 봉직의, 군의관, 공보의 등 약 1547명의 비개원의가 가입돼 있다. 의원협회는 2011년 6월 26일 개원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립된 이래,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개원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노무 ▲세무 ▲법무 ▲의료폐기물 ▲보안업체 ▲의료․화재배상보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동구매 ▲대리운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개원의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 아니라 운영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안산 모 원장 사건으로 인해 실사와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원협회는 실사․소송 TFT를 통해 공단 현지확인,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문을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지난 1년 동안 실사.소송 TFT를 통해 108건의 상담을 진행해 회원들의 고민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특히 안산 모 원장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8일 의료계 최초로 실사받은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사받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심각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발표해 의료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회원이 공적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와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의원협회 연수강좌의 경우 개원의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강의를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작년의 경우 약 1500여명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으며 개원의 연수강좌 중 전국 최대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10월 30일에 제6회 추계연수강좌가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연수강좌에서 자세하기 다루기 어려운 의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매달 1~2회 '아낌없이 나누고 바꾸어서 다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의 '아나바다'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다. 한가지 주제로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기존 연수강좌나 세미나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은 9월 8일 '어지럼증'을 주제로 제16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의원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개원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적극 앞장서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위 제소, 감사원 감사청구나 보건소 또는 검찰 고소 고발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건의 감사청구, 4건의 고소고발, 3건의 소송, 3건의 보건소 고발, 1건의 공정위 제소 등 총 13건을 협회 명의로 시행했고, 현재 1건의 감사청구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 2건, 3건의 보건소 고발, 1건의 공정위 제소가 진행중이다. 의원협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회원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지난 1년간 세무 67건, 노무 108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4건, 실사/청구 문의 379건, 법률문의 427건 등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윤용선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원들이 증가했다"며 "그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렵고 개원의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최근에는 여러 지역의사회에서 의원협회의 회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모든 협회나 단체가 회원들만을 바라보며 회무를 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협회는 창립 시 30만원이었던 정회원 회비를 15만원까지 낮춰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6-09-01 09:11:46병·의원

의료분쟁 강제 개시, 하위법령 제정 핵심은 바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미 던져진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 주사위. 본격 시행을 위해 만들어져야 할 하위법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급의 범위와 이의신청이 핵심이며 의료사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감정부 위원 구성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이사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다음 달 전주 예수병원에서 열리는 의사회 충청·호남지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 강제 개시법 통과 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가 불러올 문제점으로 크게 진단검사비 증가,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그는 "외국에는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라는 개념이 있다"며 "의사가 자신의 진단이나 치료에 오류가 있어 고소 당할 것을 우려해 환자 증상과 관계가 적은 부분에서도 과도한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관 조정 의사에 반하는 자동 개시 결과는 조정불성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불성립은 의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의사 배상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가 많은 신경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를 비롯해 중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대형병원일수록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입법 예고를 목표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돌입한 상황. 장애1등급 범위 김 이사는 "장애등급 1급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며 "제도 실효성과 의료인의 진료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이 합리적으로 조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한 이의신청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개정 시 이의신청 요건을 적정 수준에서 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여부를 규명할 감정부 구성위원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부기관인 조정부와 감정부 사이 역할 설정과 위원 구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분쟁 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감정부 구성위원 5인 중 3인을 비의료인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 전문성 차원에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대상과 범위, 자연사와 의료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범위 설정, 의료사고와 장애 발생 시 불가피한 부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 범위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김 이사는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운영하는 법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은 다른 법률과는 다르게 규제와 감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6-06-09 05: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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