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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없는 전자침술,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늘 삽입 없이 전자파를 이용해 환부를 치료하는 '전자침술'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지시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21년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 및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471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적발했다.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지정한 부위에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청구했다.전자침술은 침을 직접 체내에 자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극을 피부에 압박하는 등 주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이다.이외에도 A씨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거짓청구 174만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1419만원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1469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구청장은 89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한의사 부항기 위치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부착 가능…전자침술 동일" 주장하지만 A씨는 간호조무사의 전자침술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해석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인체에 침습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그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전자침술은 침 자체를 인체 내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금속판이 부착된 시계밴드 모양으로 생긴 전자침을 환자의 내관혈이 위치한 부분에 부착한 뒤 전자파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가 부항기를 부착할 위치만 지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일환으로 부황기를 부착할 수 있다"며 "전자침술 또한 복지부 행정해석 등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허용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전자침술은 신체 내 바늘을 찔러넣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침습성이 덜한 의료행위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작은 금속 원뿔이 돌출된 형태의 SSP를 이용해 전기자극이 직접 경혈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 침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경혈에 직접 물리적이거나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는 점에서 신체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자리에 시행돼야 한다"며 "침술을 한의사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도 정확하고 세밀한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부항기 부착을 예시로 든 A씨 주장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부항술은 피부에 음압을 가해 피부 아래 혈관 및 조직을 미세하게 파열하면서 소염 및 진통작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국소 부위에 직접 자극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둘러싼 전체적인 부위에 음압을 주는 것으로 침술과 다르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전자침술 시행 방법에 대한 교육 역시 한의사인 A씨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한의사가 환자마다 일일이 장치 부착 위치를 세밀하게 지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10-22 05:30:00정책

한방병‧의원 내원 70%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중에서도 허리가 아픈 환자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71%는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직전 조사인 2020년 69%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35%는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었다..한방의료 이용 목적 및 이용 경험 있는 치료법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효과(42.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질환에 특화된 치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으로 나타났다. 94.2%는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근골격계통 치료(74.8%)를 가장 많이 받았다. 손상, 중독 및 외인 치료를 받은 환자도 35.5%를 차지했다. 근골격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97~9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근골격계도 세부 부위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어깨 42.8%, 목 32.7%, 등과 무릎 각 22% 수준이었다.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침(94.3%)이었고 뜸, 부항 순이었다. 첩약 처방은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2019년 급여권에 진입한 추나요법 이용률은 9.4%에 그쳤으며 정부가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이용률은 44.5%에 달했다.설문조사 응답자는 비싸다가 인식하고 있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에서는 근골격계통에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경험은 큰 폭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만해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2%였지만 2020년 16.9%, 지난해는 9.8%까지 감소했다. 아이들은 질환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성장클리닉 치료가 27.6%를 차지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방병의원을 경험한 비율도 7.2% 수준이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2:00:00정책

한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홍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계가 8월 시행 예정인 한의사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6일 "한의 치료를 원하는 거동 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이 8월 30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의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과 구 및 부항 시술 등 한의 치료와 검사, 의뢰,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한의협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한의 접근성성 향상과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 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7-27 10:50:24병·의원

한의계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수가는 9만321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방에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건정심에서 한방 왕진 수가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한방 왕진수가는 9만3210원으로 현재 의료계 왕진수가인 11만 8220원과 2만5010원 차이가 난다. 한방 왕진수가 9만3210원은 한의과 초진 진찰료 1만3650원, 재진 8620원 대비 교통비와 이동시간과 원내 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산출했다. 의과 산출방식을 기반으로 별도청구건이 적은 한의과 특성을 반영, 묶음수가 형태의 단일안으로 수가안을 마련했다. 묶음수가에는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 서비스는 문진, 촉진 등 진찰과 처방(한약제제), 질환관리(침술, 뜸, 부항 등),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대상환자는 ▲마비(하지·사지마비, 편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관리 ▲신경계 퇴행성 질환 ▲수술 후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해 환자나 보호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한다. 또한 한의원의 외래 진료시간 축소 및 불필요한 방문을 방지하고자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시범수가 산정을 제한했다. 다만, 아파트 등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는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전체 한의원 1만4464개 중 5%가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1개 기관당 주 10회씩 왕진한다고 가정할 때 약 2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산출했다. 만약 매달 모니터링을 통해 소요재정을 초과할 경우 수가 수준부터 한의사 당 왕진가능 횟수 등을 재조정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기관 선정방법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안산시 한의원 7개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7~10월까지 1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거동불편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월 2회 진료를 실시했다. 당시 제공한 서비스는 침, 뜸, 부항, 건강교육, 상담, 재활운동법 및 식사요법 등으로 비용은 회당 1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일차의료 한방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하반기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1-29 18:35:59정책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하겠다" 선언...의료계 반발 커질듯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번엔 전문약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왼쪽부터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혁용 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이번 선언의 배경에는 최근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던 한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 제약사를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는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제약사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한의협은 리도카인을 비롯해 전문약을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의협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 등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약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치료 시 환자 통증 감소를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지금까지 안쓰고 있던 영역을 이제와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써왔다"라며 "많은 한의원이 (전문약을) 쓰고 있는 영역인데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은?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영역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최 회장은 한약으로 만든 전문약의 예로 스티렌, 신바로, 레일라 등 천연물신약을 꼽았다. 그는 "스티렌은 100% 쑥으로 만들어졌고 신바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척추치료를 위해 쓰던 한약을 과학적으로 연구개발해 임상시험을 거쳐 전문약으로 개발했다"라며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이 많다. 당연히 한의사가 쓸 수 있고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바로, 레일라, 조인스는 모두 골관절염 치료제인데 의사는 이 중 경험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며 "한의사는 약에 들어간 한약을 보도 어떤 약이 환자에게 더 맞는지 골라낼 수 있다. 한의사가 더 잘 쓸 수 있다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쓰는 약에 대한 예도 구체적으로 들었다. 최 회장은 "리도카인은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며 "한의의료행위에는 침습 치료가 많은데 이 치료를 위해 환자 통증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막취해야 한다면 한의의료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영역은 봉침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쇼크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이다. 최 회장은 "봉침치료 후 쇼크가 올 수 있는데 미리 테스트를 하더라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며 "봉침치료라는 한의치료를 위해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여부를 떠나 필수다"라고 말했다.
2019-08-13 11:26:59병·의원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 개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이 공식 개설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체육회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촌장 이재근)은 최근 선수촌 메디컬센터 1층에서 한의계와 체육계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과 진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과 진료실은 스포츠 분야,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한의사가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줄 것"이라며 "한의약을 통해 체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선수촌장은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열악했던 것이 한의진료였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선수촌의 숙원사업인 한의진료를 실현할 한의과 진료실의 개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개소식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운영한다는 내용의 국가대표 운동선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들 및 임직원들에게 침과 뜸, 부항 등 각종 한의진료 제공과 올바른 한약복용 및 한의치료에 대한 지도·관리를 시행하며 대한체육회는 한의과 진료실 개설을 위한 공간과 제반환경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이 같은 협의에 따라 지난 8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실 설치를 마치고 스포츠한의학 분야 전문 한의사(스포츠한의학회 장세인 부회장, 박지훈 의무이사)로 구성된 의료진을 투입해 진료를 진행해 왔다.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한의과 진료실에는 근골격계 부상이 잦은 투기와 구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내원해 침과 추나,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은 침과 추나, 부항과 뜸, 테이핑 치료와 한의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훈련 및 경기 중 흔히 발생하는 근육과 인대, 관절 등의 손상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탁월하다"며 "국가대표 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소는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6 09:16:23병·의원

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 진료실 개설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손잡고 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개설한다. 두 단체는 오는 25일 올림픽회관 13층에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행사에서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촌에는 한의진료실이 없었던 것이 사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소를 개설·운영하게된 셈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협은 침과 뜸, 부항 등 다양한 한의진료를 국가대표 선수들과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며 한의학적인 건강관리와 올바른 한약복용 및 한의치료에 대한 지도와 한의진료 만족도 조사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업무 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최문석 부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학회 송경송 회장,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대한체육회 의무위원)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전충렬 사무총장, 이재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8-06-19 11:04:47병·의원

국민 10명 중 7명 한방이용…침·부항 많이 받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들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통과 염좌(삠) 질환으로 침과 부항, 뜸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료계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의-한 협진 등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국민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취급기관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민 5000명, 한방의료기관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 등 총 6914명을 대상으로 한약진흥재단(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관으로 수행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 73.8%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 60세 이상 90.6%, 50대 86.1%, 40대 77.7% 순을 보였다.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질환은 요통이 52.7%로 가장 높았으며, 염좌(삠), 오십견 및 견비통(어깨부위 통증)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시 이용한 치료법은 90.2%가 침 시술을 받았고, 부항 53.0%, 뜸 49.1%, 한방물리요법 40.2%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평균 11.6회, 입원진료는 평균 1.7회로 집계됐다. 치료받은 주요 질환은 척추질환(허리부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관절염이었다. 한방 외래환자 50.4%가 외래진료 이용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입원환자 46.9%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한방 외래진료 만족도는 86.5%, 입원진료 만족도는 91.3%이다.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조제 판매기관 2800개소 대상 한약 처방과 조제, 판매현황을 조사했다. 2016년 탕약 및 한약제제 소비 건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에서 96.6%, 한약 조제 판매기관(한약조제약사, 한약방)은 3.4%에 불과했다.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 및 한약제제 처방, 조제, 판매 건수 변화를 묻는 질문에 한방의료기관은 전년대비 '비슷' 또는 '감소' 순으로 응답했다. 한약 조제 판매기관의 경우, 한약 중 탕약은 '감소'(69.6%), '비슷'(29.2%) 등으로 한약제제는 '비슷'(50.4%), '감소'(45.8%) 순으로 답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는 당귀와 감초로 조사됐다. 탕약을 다빈도로 처방하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53.5%), 소화기 질환(20.3%)이며, 보험 적용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질환은 근골격계 질환(56.7%), 호흡기 질환(18.8%) 순을 보였다. 한약의료 분야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의-한 협진 등이, 한약 이용 활성화 개선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품질관리 강화 ▲치료효과 홍보 등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과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한 협진 시범사업 총 3단계 계획을 마련하고, 표준협진 모형을 개발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약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비임상연구시설(GL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탕약표준조제시설 등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2-27 12:00:59정책

복지부 "평창동계올림픽, 한의학 알리는 기회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운영된 강릉 한의진료센터 외신보도를 인용해 홍보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릉 미디어촌에서 운영된 한의진료센터 한의진료서비스가 외국인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 추나, 부항 등의 한의진료서비스가 내외신 관계자들의 건강을 보살피면서 한의약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한의진료센터 운영 소식이 미국과 일본, 에미레이트, 중국 언론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의진료센터는 13개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진료센터 자원봉사로 지원한 24명의 한의사들이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미디어촌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외국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향후 열리는 국제체육행사에서도 계속 개설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들의 한의약 체험을 통해 한의약 우수성을 알 수 있도록 주요 국가에 한의진료센터 구축을 확산할 예정이다.
2018-02-26 18:34:44정책

올림푸스한국·열린의사회, 사회공헌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 열린의사회 고병석 이사장.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이 지난 3일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와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 의료 봉사활동 및 영정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의료 소외계층 건강증진과 각종 질환 예방 및 치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열린의사회 소속 전문 의료진과 올림푸스한국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함께 전국 농어촌, 낙도, 독거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 의료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과 대상을 직접 찾아가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근덕면 복지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매년 4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진료과목은 ▲내과(일반질환·초음파 등) ▲외과(드레싱, 골격계 질환 등) ▲치과(충치치료, 틀니 조정 등) ▲한의과(침, 부항 치료 등) ▲물리치료(저주파치료, 온열치료 등) ▲처방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여기에 ▲혈당 검사(당뇨) ▲혈압 검사(고혈압 및 저혈압검사) ▲혈액 검사(간·신장 기능검사 등) ▲체성분 검사(신체균형도·체지방분석 등)도 병행된다. 이밖에 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피부과 등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추가될 예정이다. 노인 분들의 장수사진을 촬영해드리는 ‘블루리본 프로젝트’도 현장에서 함께 진행된다. 블루리본 프로젝트는 올림푸스한국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장수를 기원하는 영정사진을 찍고 일반적인 블랙리본 대신 희망을 상징하는 블루리본을 단 액자에 넣어 증정하는 활동이다. 올림푸스한국 임직원이 자원봉사로 진행을 돕고 프로 사진작가와 한복 디자이너, 헤어 및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 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올림푸스한국은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인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의사회 고병석 이사장은 “올림푸스한국과 의료봉사활동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어촌과 도서산간지역 주민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양질의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의사회는 외교통상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1997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설립한 후 상설 무료진료소 운영, 농어촌 순회 진료, 장애인·노인시설 방문 진료, 저개발국가 해외의료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6-05-05 22:57:45의료기기·AI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연구 목적으로도 불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연구 목적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의협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개원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의협은 "연구목적을 빙자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몰지각한 한의사들과, 이런 한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자문을 구했다"며 "그 결과 연구 목적의 사용도 불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도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 법률자문도 의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연구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도 해당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인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며 "한의사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했다고 해도 측정기를 이용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받고 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순수한 연구목적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했다는 판례가 이미 있다는 것. 의협은 "설령 연구 목적이라고 해도, 그로 인한 부작용 내지 인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한의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킨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몇 년 전부터 '일개 개원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 적발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15 12:02:40병·의원

한의계 학회 "추나요법 급여 위한 과학적 충분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추나요법을 급여화 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한의계 학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1일 "추나요법은 수 천년 동안 중의학과 한의학을 통해 임상치료효과를 증명해 왔다. 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해 국내외에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조차도 추나요법의 치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의학연구원은 2013년 3월 '중국통합의학저널(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한의학연구원은 우리나라 저널에 발표된 6개 논문을 분석했다. 추나의학회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한의학연구원의 논문은 추나요법의 한방급여화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급여화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문들이 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저널에 발표된 논문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논문만을 분석한 연구원의 논문은 추나요법의 한방급여화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도 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추나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해당 논문은 추나요법이 침, 부항 등 기존 한방치료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학연구원의 논문 대신 국제적으로 추나요법과 관련한 SCI급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 학회는 "최근에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추나요법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의학적 근거(EBM), 시술적 근거(EBP)를 가지게 됐다. 국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수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11-21 11:54:57병·의원

마취·검사·영상진단 의사들, 선택진료비 폐지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책의 하나로 마취와 영상진단, 진단검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관 학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최소 진료과목으로 지정될 만큼 필수적인 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병리학회, 영상의학회, 진단검사의학회, 핵의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개 학회는 "복지부가 마취, 검사, 영상진단에 대한 선택진료를 폐지한 것은 현대 의료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발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 최근 진료 시스템이 협진 체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필수 진료과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 학회는 "최근 의학 흐름은 의사 1인 체제에서 병원 또는 팀 단위의 협업 체제로 변화하는 중"이라며 "즉 현대의학에서 진단과 치료는 여러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종합 의료서비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모든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사와 진단, 마취는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러한 진료과목의 선택진료를 폐지한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학회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하고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학회는 "의료법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병리과를 종합병원 최소 진료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의학이 개인의 지식과 술기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전근대적인 의료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첨단 의과학이 융합된 검사, 영상진단, 마취 영역의 발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들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신중하고 깊은 이해와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며 "손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무분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면 향후 회복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학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고 즉각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지난달 3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방향을 통해 선택진료의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선택진료가 가능한 8가지 항목, 즉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중 검사, 영상진단, 마취를 제외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13-11-18 13:33:41학술

병원계 초긴장 "선택진료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복지부가 선택진료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방안을 제시해 병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은 3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일 상급병실료 개선안 정책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다. 기획단이 만든 안의 발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맡았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수가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다. 검사, 영상진단, 마취, 진찰, 의학관리,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등 8개 항목에 일정비율 추가비용이 붙는다. 기획단의 제안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기획단은 ▲선택진료제도를 질 평가를 통한 병원 단위 가산제로 전환 ▲일부 선택진료비 부과항목 제외 및 선택의사 비율 축소를 통한 제도 축소 등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첫번째 안에 무게를 실었다. 첫번째 안은 선택진료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기관단위 가산으로 병원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선택진료제 개선안 장단점 김윤 교수는 "환자는 사실상 병원을 보고 선택한다. 현대 의학에서 의사 개인이 아닌 협업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 평가 영역으로는 효과성, 안전성, 환자 중심성 등을 꼽았다. 기획단은 첫번째 안의 단점으로 질 평가 가산도입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의사 근로유인 약화 및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두번째 방안은 환자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부 선택진료비 부과항목을 제외하는 것이다.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안. 대표적으로 검사, 영상진단,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부과를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함께 선택의사 비율을 줄인다는 생각이다. 지정률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50% 이내로 축소 조정한다는 것. 병원 손실은 수술, 처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보전을 한다는 복안이다. 손실보전을 위해 기관가산을 다양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의료기관 종별 필수기능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조건으로 기관가산을 적용하거나 공공성, 연구강화, 전문의료 등을 고려해서 가산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안의 단점으로는 선택진료비 규모 재확대, 진료지원과목 관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제한된 선택과 과도한 환자부담이 문제" 기획단에 따르면 현재 선택진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7%에서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급종병은 100%, 종합병원은 41%, 병원은 12%에서 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규모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 3170억원. 의료기관 수입의 약 6.5%에 해당한다. 선택진료비의 70%는 상급종병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병원급 이상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 비율은 상급병원으로 갈수록 늘었다. 특히 빅5 병원은 입원환자의 93.5%가 선택진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기획단은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으로 제한된 선택과 과도한 환자부담을 꼽았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김윤 교수는 "이들 항목은 선택진료의사 선정 위임 등으로 실제 선택하지 않거나 주치의가 임의로 선택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원환자 비급여 비용의 24.4%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효과가 상쇄된다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이다. 이러한 부담은 중증질환자일수록 증가한다. 이밖에 선택진료 의사의 질적 차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약하다는 한계점도 나왔다. 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제 폐지와 범위 축소안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을 중싱으로 병원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013-10-31 14:00:00정책

잠잠하던 한의협 돌출 "현대 의료기기 맘대로 쓰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첩약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내분을 겪었던 한의사들이 의료계를 향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으로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내달 8일 열리는 2만 한의사 사원 총회(전회원 총회)에서는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정책에 한의사 참여 주장 등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30일 한의협은 "사원총회를 통해 2만 한의사들이 한의계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다"면서 "이는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는 결의를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의사협회 사원총회는 한의학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한의계 역사상 최초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천연물 신약 정책 폐기 등 민감한 사안들도 다뤄질 전망이라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이날 다뤄지는 주요 의제는 ▲한의약 관련정책 수립에 한의사 포함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및 한약제제 활성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확대 및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 등이다. 먼저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협은 "환자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국민의 약 88%가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사가 한의약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진행 과정에 철저히 배제됐다"면서 "이 때문에 현재의 엉터리 천연물신약과 같은 잘못된 정책이 나왔고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책을 바로잡아 수가를 보장하고 한약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 한의협은 이어 "현재 한의사의 행위는 침과 뜸, 부항 등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방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다"면서 "법률적으로 한방의료행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집행부 주도로 한방의료행위의 실질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현대의학의 지식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쓰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 당위성과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2013-08-30 13:18: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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