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8:13정책

야당·의료계 빠진 4자 협의체…여당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는 여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여·야·정만이라도 만나 추석 연휴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반쪽으로 첫 일정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더불어민주당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 탓이다.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첫 일정을 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가 의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만큼, 여기 참여하는 것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우선 여·야·정만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문을 열어둔 채 의사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오랫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화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해야 한다. 당장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두고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함께 해달라.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날부터 추석 명절 대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다린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는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14:56:59병·의원

응급실 의사 명단 유포에 의협 "유감"…정부도 "엄정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면서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선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이처럼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의협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이 이 같은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비판했다.이 외에도 경찰이 관련 명단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고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로 봐야 함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파렴치한 수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관련 리스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 할 수 없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9-10 16:27:35병·의원

문 정부가 임명한 보건의료 기관장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2022-03-28 05:30:00정책

보훈병원 의사들 "보훈공단 비정상 경영 개선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보훈병원 전문의들이 보훈공단의 병원 경영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며 중앙의료원화를 청와대에 요청했다. 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화를 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보훈공단의 비정상적 병원 경영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의사 노조는 지난 4월 보훈병원 중앙의료원화 보훈공단 개혁을 담은 국민청원을 올려 365명이 청원에 동의 종료된 바 있다. 보훈병원 의사 노조는 "지난 4월 국민청원 후 정부는 보훈처를 통해 보훈의료 체계 전환 보고를 지시했고 블랙리스트 등 인사 감사와 징계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문제에 대해 다시 청원을 드린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들은 6개 보훈병원의 중앙의료원 체계 전환을 촉구했다. 보훈병원 의사들은 "보훈처는 의사들과 병원 직원들 설문 등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보훈공단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중앙의료원은 시기상조라거나 아직 아니라는 결론으로 보고했다고 한다"며 "현 시스템으로 유공자 환자, 가족들의 보훈의료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속히 중앙의료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공자들 감소로 10년 이내 전국 6개 보훈병원의 거대 공공의료원 인프라 낭비 혹은 폐쇄가 예견된다"면서 "보훈중앙의료원 전환과 공공병원 기능 확대 등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진들의 이직 가속화 등 내부의 문제점을 표출했다. 의사 노조는 "보훈공단 행정인력은 250명인데 비해 중앙보훈병원 전문의는 180명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공단이 과다 인원으로 비대해져 가는 동안 병원 의료진은 점점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진들은 코로나 병동과 선별진료, 일반 진료를 동시에 하느라 일부 진료과는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전문의 부족으로 진단검사에 1년 넘게 걸리고 있다. 밤샘 당직을 하고 다음 날 다시 종일 근무하는 진료과가 늘고 있다"며 "의사들 처우는 서울 종합병원 중 제일 낮은데 정규직 전환 문턱은 너무 높아 젊은 의사들의 이직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의 환자 이송과 마약 반출, 항암제 이송, 약품과 의료기구 최저가 입찰 등 병원 내부의 문제점을 담았다. 의사 노조는 "보훈공단 일부 관료는 청와대 출신이고 정치권과 인맥을 과시하는 횡포로 이사장마저 꼭두각시가 되어 아무 권한도 행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폭 축소해 보훈처와 보훈중앙병원 행정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병원 의사 노조의 국민청원은 22일 오전 12시 현재, 청원동의 100명을 넘은 상태로 8월 20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2021-07-22 12:44:02병·의원

기준 벗어난 MRI·초음파…3월부터 현미경 심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3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심사를 보류한 MRI 영상검사와 초음파 검사 청구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MRI 영상검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에 대한 MRI 영상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적용과 동시에 그동안 유보해 온 심사평가원 내역심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경증질환 MRI 검사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복합촬영 300% 수가 가산범위를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재정 적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의했다. 복지부가 2019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보장성 강화 항목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 보장성 강화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유예한 MRI 검사 청구내역 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 원칙도 분명히 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모든 검사를 집중 심사한다. 중증질환 MRI 검사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이고 두통과 어지럼이라도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 모두 보험적용하기로 한 원칙을 엄정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경학적 검사지가 없는 MRI 검사 의료기관은 현미경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경증질환 영상검사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증질환 영상검사는 본인부담률 80%인 만큼 환자들도 비용부담으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위 블랙리스트 병·의원 50~70곳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단순 두통과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하면 기존에 비해 돈을 못 받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두통보다 중증질환 검사에 집중하나 일부 중소 병의원에서 경증환자의 MRI 검사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순 두통 등 경증질환 보험 적용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학회 등도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검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3월부터 개정 급여기준과 심사를 시행하면 현 재정 초과분의 절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초과분 60~70% 중 복지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다. 30% 이내 초과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학적 검사가 없는 MRI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복부초음파도 오는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 절감 목적보다 의료현장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차원"이라며 그동안 유예한 상복부 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2020-01-28 05:45:58정책

"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있다…건정심까지 영향 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능후 장관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며 "복지부 사업체에 참여했던 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앙약심위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며 "이들 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에서 운영된 블랙리스트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잘못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감기간인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건정심, 약평위 등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단위의 경과보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능후 장관은 사실 확인 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해보고 사실이라면 조사해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회에 다양한 시각이 들어와야만 한다"며 "한쪽에 편향된 시선만 모이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12 12:00:59정책

"아저씨, 제대로 진료한 거야?" 당돌해진 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갑과 을의 수직 수직 서열 문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진 소위 네트즌과 의사의 갑-을 논쟁도 그런 현상을 대변한다. 환자단체들은 아직도 의사들이 확고한 지위를 이용해 '갑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할까. 최근 들어 의사들이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역전 현상을 짚어봤다. "아저씨, 제대로 진료한 거 맞어?" 2000년대 초 의사들의 커뮤니티에는 'KBS'란 용어가 등장했다. KBS란 개백성을 뜻하는 말로 의사들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환자들에게 붙인 일종의 블랙리스트 꼬리표인 셈이다. 문제는 무례한 환자들의 진료 방해가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도 나도 겪는 흔한 일처럼 점점 발생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환자가 스스로 의료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병의원 진료에서도 "소비자는 왕이다"며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천구의 M이비인후과 원장은 "진료하는 의사에게 '아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환자를 종종 경험한다"면서 "어떤 환자는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자료사진 구로구의 L내과 원장은 "과거에는 의사의 말에 순응하는 환자가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감기 주사를 놔달라'는 식의 황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환자는 귀를 닫고 민원 제기로 '보복'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일부 환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20년 전에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면서 "환자가 스스로 '고객'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엿다. 다른 개원의들도 의사가 '갑'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환자 한명이 아쉬운 신규 병의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경기도의 K안과 원장은 최근 "환자가 차트를 복사해 갔다가 며칠 뒤 찾아와 다른 곳은 차트 복사 비용이 싼 데 왜 비싸게 받았냐"고 항의하는 일을 겪었다. 그는 "환자가 환불을 안해주면 인터넷에 올려 환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는 협박했다"면서 "환자 한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얼굴을 붉히기 싫어 그냥 넘어갔다"고 전했다. 갑의 지위를 자처하는 환자들에게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신규 개원 원장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판단. 그는 "내가 원하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전에서 처방전을 찢고 가는 환자도 봤다"면서 "지금 현실에서 과연 의사를 갑의 지위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인식이 만든 환자의 단면 갑의 지위를 자처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의 Y안과 원장은 "환자가 자신을 스스로 의료를 소비하는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횡포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그는 "병의원이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서는 환자는 병의원을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면서 "의사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인식도 커진 것 같다"고 환기시켰다. 마포구의 S산부인과 원장도 이런 변화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습득량이 많아지면서 환자들이 의료 이용을 그저 '돈으로 사는 행위'로 인식한 결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진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과거에는 의사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는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환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졌다"면서 "지금 환자들은 의사의 친절도까지 따져 병의원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환자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단명에 따른 치료 방법까지 공유하면서 불가침 영역인 진료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려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자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런 검사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먹던 약을 그대로 처방해 달라"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막무가내식 자가진단과 처방 요구가 종종 나온다는 것. 이에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치료를 같이 고민하고 고통을 공감할 동반자의 관계이지 절대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다"면서 "갑을 관계를 자처하는 이상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자신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인식한다면 동반자적 관계를 포기하고 갑과 을의 계약 관계를 자처하는 셈"이라면서 "이는 환자 스스로 '돈이 없으면 싼 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동의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못 박았다.
2013-07-25 06:48:00병·의원

왜 부자들은 세금에 집착하나?(2)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지난 번 글에서 필자는 부자의 세금은 서민의 세금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바로 누진세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1천만 원 연봉은 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부자의 1천만 원 연봉은 35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세금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더구나 부자는 더욱 더 세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약점을 들추는 세금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부자가 세금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세금을 얼마 납부한다는 말은 역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돈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부자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뒤집어 놓는다. 세금은 철저하게 소득의 원천이나 거래의 상황을 정확하게 잡아내도록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라는 제도로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떼어 신고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제도를 통해 그 움직임이 정확히 포착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얼마의 이자소득세를 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자가 생겼고 예금의 종류에 따라 원금의 규모가 추정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냈다면 그 사업체는 얼마의 이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소득세도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기만 하면 지난해의 소득이 어떻고, 지난 몇 년간 소득이 한 눈에 보이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 이 과정이 싫다고 정도(正道)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탈세의 범주에서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숨길 수도 있었고 누락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도 소용이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투명화의 물결은 특별히 세금 영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돈을 숨기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필자가 처음 금융권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해도 금융실명제도 없었고, CD(양도성 예금증서)도 무기명으로 발행되던 때였다. 30년도 안되는 동안 가장 확실한 변화는 돈의 익명성이 이제 불가능하졌다는 것이다. 돈 문제 분야의 블랙 리스트 예를 들어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생긴 금융상품의 이자,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제도이다. 4천만 원까지는 금융회사가 지급하면서 징수하는 기본세율(대부분 15.4%)을 적용하지만 넘는 금액은 다른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과 합해 다시 누진세 구조로 과세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이런저런 많은 소득이 생기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부자용 세금이다. 당신이 만약 예금 10억 원과 보유한 주식의 배당이 있어서 1년간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사업소득 6천만 원과 합산해 7천만 원으로 26.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이자에 대해서 부자용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난 글에서 말한 부분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부동산 투기나 외환, 과소비, 매출 누락,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해당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중에서 돌려보면 정확하게 대부분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탈세나 투기 등 문제를 일으키는 블랙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 블랙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일단 이 리스트에 들면 몇 년간은 툭하면 피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 다시 말해 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세금을 유난히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자들은 세금에 민감하다. 보통 서민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한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똑 같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신나게 소비하느라 자산을 남기지 않은 사람과 자기처럼 아끼고 모아서 자산으로 만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화가 난다. 더구나 자산이 많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다고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지구상의 최고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절세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범주의 절세가 분명히 가능하다.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만 있다면 말이다. ** 엉클조의 컬럼 내용에 대한 의견, 궁금증을 받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산, 재무 관련 상담과 컨설팅도 가능하오니 메일(지역, 연락처 포함)을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2012-10-15 15:31:47오피니언

"의사 경력관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사가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의사 전문 헤드헌터 회사인 HR서베이(www.chobing.com) 조철흔 대표의 말이다. 매년 35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시대. 일자리는 많지만, 좋은 일자리는 드문 현실이기에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다. 조 대표는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취업은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검증되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의 구직, 경력관리에도 전문가의 조언과 개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조 대표는 "의사들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경력관리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자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처럼 경력관리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사회에 처음 나온 초년 의사의 경력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그는 "공부만 하던 의사들이 '강호'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처음 봉직하는 병원에 따라 미래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실천해 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이었던 한 의사가 경력관리를 통해 약 8년 만에 전문병원 병원장으로 변신한 사연은 조 대표가 의사 헤드헌터로서 보람을 느낀 경험 중 하나다. HR서베이는 의사 경력 관리에 장점이 있다. 전국 500여개 병원을 상대로 13명의 전문컨설턴트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활동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병원뿐 아니라 개별 병원의 특성과 임금 등 의사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구직을 원하는 의사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헤드헌터의 기본인 '신뢰'를 위해 구직을 원하는 의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조 대표는 의사의 구직 노하우를 살짝 공개했다. 가장 먼저 병원장이나 오너와 '근로코드'가 맞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는 "병원장이나 오너가 원하는 인재상을 들어보고 본인과 인간적으로든 일적으로든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 내부 조직원의 근무 분위기 등을 살피는 것도 구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실제 일했던 의사의 증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과장되거나 감정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2-08-13 06:06:25병·의원
기획

"몇 번 당하다 보면 방어진료할 수밖에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확산으로 환자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병원과 의료진들도 방어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자칫 빈틈을 보이면 무능한 의사로 찍히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 의료정보 무장한 환자들…"논문 검색은 기본"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요즘 환자들은 내 박사 논문까지 다 검색해보고 진료 받으러 온다"면서 "심지어 진료실 안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놓고 해외 논문과 케이스 스터디를 나에게 보여주는 환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러한 환자에게 자칫 빈틈을 보이면 순식간에 각종 포털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무능한 의사로 낙인찍히거나 사기꾼이 돼버린다"며 "대학병원이 이런 상황인데 개원의들은 오죽 하겠느냐"고 털어놨다. 실제로 상당수 의사들은 환자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것도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자신의 진료비를 분석해 민원을 빌미로 병원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들까지 생겨났다. B대학병원 원장 출신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질병이 중한 것 같아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더니 몇일 후에 '대학병원 교수 출신인데도 실력이 없더라'는 글이 올라왔다"며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래서야 의사와 환자 사이에 라포르가 생기겠느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무너진 신뢰…"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렇듯 수동적이던 환자들이 의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진료비 확인민원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이를 빌미로 병원과 거래를 하는 사례까지 있어 대학병원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C대학병원 원무팀장은 "정말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알아보려 심평원을 찾는 환자가 몇이나 되느냐"며 "이제는 이를 빌미로 병원과 거래를 하자는 환자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료비 확인민원을 넣지않을 테니 선택진료비 등 일부 비용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를 감면해 줄 경우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면 환자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환자들은 블로그 등에 진료비를 할인받는 노하우라며 이런 방법을 전파하고 있어 병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진료비 확인민원에 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교수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줘도 병원을 나서는 순간 얼굴을 바꾸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D대학병원 교수는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충분히 비급여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심지어 선택진료비도 받지 않았는데 퇴원하자 마자 민원을 제기해 버리니 힘이 빠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몇번 이렇게 당하다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재정상황을 살피게 된다"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방어진료를 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 방어벽 세우는 병원…"당할수 만은 없지 않냐"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공공연하게 속칭 블랙리스트 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E대학병원 관계자는 "배 째라는 식으로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나 충분히 설명해줬는데도 민원을 넣는 환자를 눈여겨 보는 게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던 환자들이 오면 최대한 임의비급여 등을 자제하고 치료하도록 의료진에게 권고한다"며 "한번 민원을 넣었던 환자가 두번 넣을 확률이 높은 게 사실 아니냐"고 밝혔다.
2011-07-06 06:40:34병·의원

"진료비 민원 안넣을테니 병원비 깎아주세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진료비 확인 민원을 빌미로 병원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어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민원을 넣지 않을 테니 진료비를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충분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퇴원하자 마자 민원을 넣어 병원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A대학병원 원무팀장은 25일 "자신이 낸 진료비에 의구심을 가져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는 차라리 순수하게 보인다"며 "진료비를 꼼꼼히 분석해 병원과 거래를 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털어놨다. 자신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넣으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지만 이를 포기할테니 선택진료비 등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는 "일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알면서 속는다는 생각으로 일부 진료비를 감면해주기도 했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병원비를 감면해준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리면서 병동 환자들에게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환자는 블로그 등에 진료비를 할인받는 노하우라며 이러한 방법을 전파하고 있어 병원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교수들도 이러한 환자로 인해 머리가 아픈 것은 마찬가지다. 충분히 비급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선택의 기회도 줬음에도 퇴원하자 마자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대학병원 교수는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래도 치료를 받겠다고 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가며 최대한 병원비를 아껴줬다"며 "심지어 선택진료비도 받지 않았는데 원무과에서 그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몇번 이렇게 당하다보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재정상황을 살피게 됐다"며 "또한 나도 모르게 방어진료를 하게 되더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속칭 블랙리스트 환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표출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진료비 할인을 요구하는 환자나 충분히 설명해줬는데도 민원을 넣는 환자를 눈여겨 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던 환자들이 오면 최대한 임의비급여 등을 자제하고 치료하도록 의료진에게 권고한다"며 "한번 민원을 넣었던 환자가 두번 넣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 아니냐"고 털어놨다.
2011-05-26 07:04:50병·의원

"개원가 경영 어렵다…노하우 공유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에 병원 경영과 관련해 각종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사례를 모아 공유해야 한다." 이관우 강남구의사회장 개원가의 극심한 과열경쟁을 반영한 것일까. 강남구의사회 회원들은 지난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이 같은 안건을 채택했다. 강남구의사회 이관우 회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병원경영 실패 사례에 대한 집담회를 열거나 교육용 자료집을 제작하자는 건의안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개원가의 경쟁이 과열되고 사무장병원이 급증해 이로 인한 의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의사회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압구정동은 '성형의 거리'로 지정될 만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대거 몰려들면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원들은 강남 개원의들의 잦은 개‧폐업 또한 병원 경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의사회 한 회원은 "회원들이 각자 자신이 겪은 병원경영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개원의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사회원들은 직원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직원 추천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개원가에선 직원의 근무 태도에 따라 환자들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강남구에 개원한 모 개원의는 "동료 간에 소위 '블랙리스트 직원'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전 근무처에서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식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개원의들의 직원 관리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2011-02-25 09:44:32병·의원
기획

"의료윤리 안지키는 의사, 병원에 발 못붙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의료윤리,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내시경 성추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사들에게 ‘과연 나는 의료윤리를 지키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의료윤리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 상> 의료계에 확산되고 있는 의료윤리 중> 끌고 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하> 해외 의료윤리 어디쯤 와있나 “비윤리적 의사, 블랙리스트 공개” - 미국의사협회 매튜K 위니아 윤리위원 미국의사협회(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윤리위원회 매튜K 위니아(Matthew K. Wynia)위원은 미국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의사면허취소 권한을 가졌다고 했다. 그는 “해당 의사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마약 판매를 하는 등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의사면허제도는 각 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면허관리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각 주별로 의사면허관리국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민원을 접수받아 유권해석을 해주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 회원에게 회원 제명조치가 전부인 것과 달리상당한 권한을 가졌다. 위니아 위원은 “미국 또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사면허정지 등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회원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사협회는 의료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의사에 대한 자료를 전국의 병원, 보험회사에 공개해 해당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이는 해당 의사의 협회 탈퇴여부와 무관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윤리를 어긴 의사는 의료기관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의사윤리강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미국의 모든 의사들이 의사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으로 법정에 섰을 때 의사윤리강령을 준수했느냐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영원한 네비게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의 발달로 간혹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많은 의료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아무리 환자들이 의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의사의 역할을 분명 존재한다”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에 대해 현명한 네비게이터가 돼야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관광, 환자 권익 빠르게 신장” -싱가폴대 의과대학 재클린 친(Jacqueline Chin)교수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동등해진다는 게 어떤 부분에선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싱가폴대 의과대학 재클린 친(Jacqueline Chin)교수는 싱가폴에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 된 이후의 변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싱가폴은 의료관광을 키워야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산되면서 환자의 위치가 급부상하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편안해진 반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유지해야한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또한 그는 “환자들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학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의료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환자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진료에 임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윤리를 어긴 의사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싱가폴은 작은 나라로 만약 심각하게 의료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해당 의사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2010-11-03 06:49:03병·의원

"예약진찰료 환불 안해주고 블랙리스트 관리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감 현장| 대형병원의 부적절한 행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환자를 관리하고, 예약진찰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며 과다한 주차료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복지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미환불액 8억 8000여만원 이 의원은 먼저 대형병원들이 예약시 진료비를 선불로 받아놓고, 환불해 주지 않는 행태를 꼬집었다. 5개 대학병원 예약진찰료 현황 (단위: 건, 천원)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분당 S대병원의 경우 올해만 1억 7800여만원의 예약진료비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용산의 S대병원도 1억 9300여만원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5개 대학병원의 예약진찰료 미환불액을 합하면 8억 8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상당수의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진료를 받지 못했음에도 (예약진찰료 환불)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환불을 받지 않고 있고 미환불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법적 근거 없는 징수가 타당한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이 예약 진료비를 미리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복지부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형병원들 주차비 수익도 급증 추세 이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주차비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2008년 397억, 작년 410억, 올 해 7월까지 259억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다. 5개 상급종합병원의 3년간 주차비 수익을 합하면 126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환자에 대해서는 주차비 특혜를 주든, 주차비 수익을 환자 복지를 위해 쓰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설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들 민원인 블랙리스트로 별도 관리" 유명 대학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4년간(2010.7월말 기준)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단위:건,천원) 이 의원은 "진료비 민원 확인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한 실정"이라면서 "최근 4년간 신청자 중 26%가 민원을 중도 취하했는데 85.8%가 병원을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 경우 이름에 마우스를 가까이하면 빨간 줄로 표시되면서 블랙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면) 진료비 민원 확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심평원에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과 상담해본 결과 대다수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0-10-05 09:00:01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