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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태아 사산…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vs법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26 05:30:00정책

의료기기까지 들어온 알칼리 이온수 "실제 효과는 미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제조기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pH 수치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알칼리 성분은 분명하지만 실제적인 함량은 매우 낮다는 것이 분석 연구의 결과다.알칼리 이온수가 실제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1일 미국 비뇨의학회지(The Journal of Urology)에는 알칼리 이온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97/JU.0000000000003767).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음용수의 기준은 중성(pH 6.5~8.5)이다. 흔히 말하는 담수에 가깝다는 의미다.하지만 수년전부터 pH가 9.0 이상이 되는 알칼리 이온수가 수분 공급 개선은 물론 요로결석 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인위적으로 전기분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pH를 높여 물을 알칼리 성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이로 인해 시중에는 다양한 알칼리 이온수 제품이 나와있으며 정수기에 해당 기능을 포함해 의료기기로 등록된 기기도 판매되고 있다.캘리포니아 의과대학 로잔 파스텔(Roshan M. Patel)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이러한 알칼리 이온수가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로결석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와 화학 측정을 거쳐 각 제품과 기기의 미네랄 함량을 확인했다.또한 각 알칼리 이온수의 알칼리 함량을 구연산칼륨 뿐만 아니라 요로 구연산염 및 pH를 높이는 기타 보충제의 알칼리 함량과 비교했다.요로결석 예방을 위해 현재 구연산 칼륨 정제를 처방하는 것이 표준요법이라는 점에서 과연 알칼리 이온수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그 결과 알칼리 이온수의 pH 수준은 평균 9.69에서 10.15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알칼리 성분은 맞다는 얘기다.하지만 실제로 생리학적 알칼리 함량은 모든 제품에서  1mEq/L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생리학적으로 성인의 대사산 생산량이  40~100mEq/L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로잔 파스텔 교수는 "알칼리 이온수가 요로결석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201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연 평균 12.2%씩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 실제적인 효과는 매우 사소하고 미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시중의 알칼리 이온수의 실제적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알칼리 이온수가 구연산 칼륨 정제 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4-01-12 05:30:00의료기기·AI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이대목동, 코로나 확진 임산부 위한 '안심진료소' 개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임산부 격리실이대목동병원은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를 위한 안심진료소를 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래 진료 시 코로나19 감염 걱정을 표현하는 임산부와 코로나19 확진 임산부의 약물복용, 태아 상태, 분만 관련 문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코로나19에 감염된 임산부는 자간전증(임신성 고혈압 질환) 및 혈액 응고 장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조산 및 사산 위험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여성에서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NICU)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위험이 더욱 높다고 알려져있기도 하다.산부인과 박선화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중증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이라며 "백신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항체의 보호수준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지만 백신을 접종하면 임산부에게서 생성된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박선화 교수는 “임산부 안심진료소는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 의심 증상자, 밀접접촉자이거나 증상이 있지만 신속항원검사 음성으로 별도의 PCR검사가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한다”며 "예약을 통해 대기 없이 처방 및 진료, 검사가 가능하고 초음파 또는 태동검사로 태아 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입원 필요시 입원 조치도 바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진료부원장 최희정 교수도 "코로나19 확진 임산부는 분만 후 음압 병동으로 입원하게 된다"라며 "음압병동에서도 좌욕 및 수술 부위 소독을 포함해 분만 후 세심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신생아 역시 신생아 음압격리병실에서 분만 후 의료진이 집중감시를 통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9 20:43:20병·의원

임금명세서 의무화, 의료기관 노무 관리 '꿀팁'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2-02-14 05:30:00오피니언

난임치료제 대표약 레코벨 vs 폴리트로핀 알파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난임치료제 레코벨(성분명 폴리트로핀 델타)과 폴리트로핀 알파를 비교한 임상 3상 결과가 공개됐다. 레코벨은 출산율 및 난소과자극증후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지난 28일 유럽생식의학회(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ESHRE) 연례 회의에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레코벨(폴리트로핀 델타)의 3상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doi.org/10.1093/humrep/deab155). 레코벨은 최초로 인간세포주에서 유래된 재조합 난포자극호르몬으로 여성의 항뮬러관호르몬 수치와 체중을 고려해 환자 별 치료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페링제약의 레코벨 이번에 발표된 GRAPE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 투여량의 레코벨 요법과 기존 폴리트로핀 알파를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 다기관, 평가자 맹검시험이다. 연구에는 체외수정 및 미세정자주입술을 처음 받는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 1009명이 참여했다. 연구는 폴리트로핀 알파와 레코벨 각각 투여 및 배아 이식 후 10~11주째 진행임신율과 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임상 결과 진행임신율은 레코벨이 31.3%, 폴리트로핀 알파가 25.7%로 동등한 진행임신율이 확인됐다. 2차 평가변수인 출산율에 있어서 레코벨 31.3%, 폴리트로핀 알파 24.7%로, 레코벨 투여군이 6.4% 차이로 유의하게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레코벨 투여군에서는 유산, 사산 여성이 없었다. 또한 연구에서 레코벨은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발생 및 난소과자극증후군에 대한 예방적 치료 시도 건수를 유의하게 감소(레코벨 5.0%, 폴리트로핀 알파 9.6%)시켜, 기존 폴리트로핀 알파 투여에 비해 보다 향상된 안전성 결과를 나타냈다. 레코벨은 기존 선행 연구 ESTHER-1에서 폴리트로핀 알파 대비 최적의 난자수 (8~14개) 채취 비율이 높으며, 4개 미만 혹은 15개 이상의 과소 또는 과잉 반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레코벨은 대조약 대비 적은 투여량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며 "또한 환자 맞춤 투여량을 통해 난소과자극증후군의 발생 및 과잉반응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더 높은 최적 난자수 채취율을 보여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2021-07-12 11:54:19학술

쳇바퀴 도는 임신 전공의 주40시간 논의…복지부 재시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전공의 주 80시간과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등 수련시간 간극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안 재도출에 나섰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성 임신 전공의 수련규칙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관련 의료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에 입각해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단체 간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 검토와 규칙 개정 기한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훌쩍 넘긴 상태로 현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은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을 준용해야 한다. 문제는 주 40시간 수련시간으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양성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수련병원 교수들 모임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월 심포지엄에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수련병원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절대적으로 수련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임신 초기 등 고위험 기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언했다. 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1월 심포지엄에서 제안한 개정안 내용. 다시 말해,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일 때만 주 40시간 수련을 적용하자는 의미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임신 전공의에게 수련을 더 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한 수련을 통해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창했다. 대전헙 측은 "태아와 모성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을 준용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현장에서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피해를 우려해 주 40시간과 당직 근무에 대한 복지부 민원 제기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문제가 재점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임신 전공의 문제를 단순히 수련시간만으로 볼 사항이 아니다. 현재 의료단체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다. 연내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내부 검토와 의료단체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에 준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내비쳤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08 06:00:34정책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안 2월말 도출 물 건너가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수련병원과 전공의 최대 현안인 임신 전공의 개선방안 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시간 개선방안 관련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모두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검토 기한인 2월말까지 결론 도출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와 전공의법에 규정한 전공의 주 80시간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결론적으로 수련규칙 표준안 중 제39조(임산부 보호)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는 조항 관련, 부칙을 신설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로 유예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전문과 학회 중 추가 수련 불필요와 근로기준법 준수 의견을 제출한 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와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신경외과 등에 불과했다. 학회 대다수는 주 80시간 또는 주 60시간, 추가 수련 등을 주문했다. 임신 전공의 최대 현안은 전공의법 개정 여부이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의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전공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임신 전공의 모성 보호와 수련 전문성 함양 차원에서 입장 조율 노력을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해 5월까지 논의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내용. 하지만, 각 단체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2월말 결론 도출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태아와 모성 보호인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은 당연한 원칙이다. 수련병원과 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으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하고 있다"면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수련교육 부족 부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해당 전공의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전공의법 개정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회장은 "임신 전공의들이 수련병원과 동료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유산과 사산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 전공의들은 피해를 우려해 공론화와 복지부 민원 제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목소리 때문에 임신 전공의를 보호하지 않은 전공의협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국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1만 8000여명 중 여성 전공의는 30% 수준이며, 여성 전공의 중 10%가 임신 전공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수련병원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2월말 결론 도출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수련현장 어려움을 반영해 개선방안 도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임신 전공의들이 민원을 제시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2019-01-01 06:00:58병·의원
단독

|단독|임신 전공의 법 개정 의·병협·의학회 모두 찬성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제도 최대 현안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제외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정부 모두 수련시간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청한 전문과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 4개 학회에 불과했으며 메이저 전문과인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입수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3차례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논의를 벌였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논란은 올해 초부터 불거졌다. 복지부는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전공의법 수련규칙에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준수를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에 권고했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 중인 임신 전공의는 산전후 16개월 정도 주 40시간 수련 이상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련병원과 학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학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과 전공의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일부 수련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 수련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전공의 내부의 갈라진 모습까지 연출했다. 서울아산병원 여성 전공의들은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추가수련을 복지부에 요청하는 등 수련문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안이 격화되자 복지부는 전문과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의견수렴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2019년 2월말까지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유보하고 전공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의료계에 알려진 내용이다. 하지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이혜란) 회의록을 보면 전공의법 개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전공의협의회의 사실상 외로운 싸움이었다. 지난 3월 열린 올해 제2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위원들은 전공의법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한 여성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외에 사항에 대해 보완 사항을 정할 때까지(2019년 3월 1일 이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위원회 안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 반영해 정비키로 했다. 이어 여성 전공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에 따른 추가수련에 관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가 전공의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수련환경평가 중 여성 전공의 모성보호 규정 준수 평가문항은 수련규칙 표준안 제39조(임산부의 보호) 개정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은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전공의 선발제도와 대체인력, 역량 중심의 수련 프로그램 등 수련 환경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제2차 회의에서는 전문과목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의견도 공개됐다. 총 26개 전문과 학회 중 16개 학회가 의견을 제출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 올해 2차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법 준수 유보안을 논의한 내용. 임신 전공의 수련 단축 불가인 필수 수련시간 엄격 적용은 정형외과(주 88시간)와 정신건겅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비뇨의학과, 신경과(이하 주 80시간), 영상의학과(주 60시간) 등 8개 학회이다. 임신 전공의 상황은 인정하나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산부인과와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 학회가 전달했다. 반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 불필요와 근로기준법 준수, 수련환경평가위위원회 결정 준수는 직업환경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예방의학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 4개 학회이다. 전문과의 핵심인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지난 4월 열린 제4차 회의는 임신 전공의 문제로 위원들 간 이견이 최고조에 달했다. 심의 안건인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임신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임신 전공의 모성보호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는 전공의법 개정에 '찬성'했으며, 전공의협의회는 '반대'했다. 이날 회의는 이혜란 위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전공의협의회 몫인 안치현 회장과 이승우 부회장 2명만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논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사실상 일단락됐다. 지난 5월 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재심의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됐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경과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시행기관 및 여의사회와 전공의협의회 협조)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공의법 개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전공의협의회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대체인력과 지원방안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난색을 보여 소수의견에 그쳤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관련 전공의법 개정 여부는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법 개정보다 수련규칙 개정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개정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 주장에 대해 "어디에 담느냐보다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련 현장 혼란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올해 연말 전까지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임신 전공의 근로기준법 준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임신 전공의 문제를 수련병원과 전문과 학회 그리고 전공의들 간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체인력과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상당 수 위원들도 수긍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원방안에 난색을 보이며 회의를 원점으로 돌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법이든 수련규칙이든 법 개정에 반대한다. 근로기준법에 입각해 임신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도 임신 전공의들의 유산 사례 등 민원과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저출산 해소와 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현 정부에서 임신 전공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 과정 신문을 위해 오는 11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혜란 수련환경평가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이미 예정된 해외학회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양해를 구해 국정감사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0-10 06:01: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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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신 전공의 주40시간 논란 끝내나…법 개정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논란 종지부…전공의법 개정한다 병원계 뜨거운 감자인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보인다. 18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단순히 지침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수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추가수련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수련시간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 근무시간을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규정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취득해야하는 전공의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임신 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출산 후 1년까지는 주 4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추가수련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추가수련을 거부하는 여성 전공의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주는 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실제로 일선 수련병원들은 임신한 전공의에 대해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수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법 제8조에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부터 4항까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4항에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제5항에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보니 일단 각 수련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운영하다보니 의료현장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대로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수련기간만 단축하자니 각 학회 및 의료기관의 반대가 극심하고, 추가 수련을 하자니 전공의는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서도 허용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현행법도 추가수련도 아닌 법 개정이라는 제3안에서 찾았다.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전공의법을 수정함으로써 풀어내자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추가수련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전문과목별로 제각각인 추가수련 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추가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수련시간을 정해 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모성을 보호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수련시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07-19 06:00:59병·의원

복지부, 사산·유산 임신부로 진료비 신청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산과 유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 및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와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17-09-12 10:01:03정책

"다음 달 임신 순서는 김○○ 간호사입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임신순번제 8.4%, 유·사산비율 2.9%, 생리휴가 사용은 연 평균 4.9일, 육아휴직 사용률 41.3%. 현재 대한민국 병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수치다. 병원 등 보건의료 사업장은 여성근로자가 80% 이상으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이지만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권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3월~4월 두 달간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 950명의 병원노동자를 대상으로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국가의 장려정책이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병원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모성보호 정책들이 각 사업장에 적합하게 유연성을 발휘해 실행돼야 하나 틀에 박힌 정책들은 생색만 낼 뿐 정작 현실에서는 허울 좋은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특히 보건의료사업장은 통상근무자보다 3교대 근무자가 많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신부 야간근로, 임신부 유·사산, 강제적인 피임으로 임신시기를 조절하는 임신순번제 등 취약한 모성보호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41.3%(2671명)에 불과하며, 이중 공공병원의 육아휴직 사용자는 46.2%인 반면 민간병원 육아휴직 사용자는 38.8%로 조사됐고 육아휴직 개월 수는 평균 10.8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부족으로 동료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20.7%, ▲병원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이 23.8%로 높게 조사됐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사용일수도 월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병원사업장의 여성노동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연 평균 4.9일(공공병원 5.2일, 민간병원 4.7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병원사업장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치 않은 피임 사례가 3.8%, 임신순번제 8.4%, 임신 후 야간근무 3.6%, 임신부의 유·사산 사례는 2.9%로 조사됐다. 특히 원치 않은 피임으로 임신시기를 조절하거나 임신시기를 순번으로 정하는 사례는 병원사업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건노조는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임산부 보호 및 모성보호가 이토록 취약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중 간호사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이 13.8%에 불과한 것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봤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평균 간호인력이 9.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8명(간호조무사 포함)으로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부족한 병원인력 문제는 숙련도가 높은 젊은 여성노동자가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병원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조노 측의 주장이다. 2015년 기준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간호사수는 30만 7797명인데 비해 실제 의료기관 근무자는 13만 5440명(면허보유 대비 44%)으로서 유휴간호사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정부가 병원 여성노동자의 일-가정 양립과 유휴간호사 재취업 장려를 위해 시간선택제, 야간전담제 등을 내놓고 있지만,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조건 개선이 전제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실패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출산장려정책 또한 병원사업장의 여성노동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3월 25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1.6%만 사용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병원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협업과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임신부의 하루 2시간 단축근무는 이런 특성에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따라서 병원특성에 맞는 근무형태와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병원사업장에서도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모성보호도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충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성정원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병원의 육아휴직자수는 2015년 기준으로 부산대병원 129명, 충남대병원 64명, 경상대병원 67명, 전남대병원 178명, 전북대병원 101명, 경희의료원 62명, 원주연세의료원 77명, 아주대의료원 120명, 서울성모병원 144명, 이화의료원 70명 등이고, 제일병원 44명, 원자력의학원 63명, 동강병원 30명, 광주기독병원 43명, 홍성의료원 10명, 충주의료원 21명, 서울시북부병원 22명, 국립중앙의료원 29명 등이다. 보건노조는 "이처럼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인력 규모가 대형병원은 연평균 50명~180명에 이르고, 중소규모병원도 10명~50명에 이르지만, 인력이 보충되지 않거나 임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에서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공석으로 두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모성정원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병원인력은 곧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며 "보건노조는 병원인력 확충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병원 여성노동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자유 및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병원현장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정착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07-05 11:34:15병·의원

출산휴가 떠나는 직원 급여는 어떻게?

메디칼타임즈=조인정 서울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 중인 홍길동 원장님(가명)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원이 3명이나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휴가를 줘야 하는데 3명이나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동안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체할 것이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병의원 특성상 젊은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직원들이 많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출산전휴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100인 이하 사업장)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월 135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라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때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없다.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때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차액 65만원을 원장님이 부담하면 된다. 그후 30일은 무급 휴가이므로 정부에서 135만원만 지원 받고 원장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대상의 경우)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출산휴가 동안의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출산휴가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동안에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 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납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원장님이 차액 65만원 지급시 65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급여가 135만원 미만이라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는다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 휴가(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상 출산전휴 휴가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급여와 4대보험, 지원금 등을 알아봤다. 출산전휴 휴가 제도를 잘 숙지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 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면 된다.
2015-10-20 12:00:05오피니언

문정림·양승조 의원, NGO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문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보건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정림 의원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수행한 진정성과 노력을 국민께서 격려해 주신 점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제한과 효과검증 없이 사용된 백신 문제, 국공립병원 여성 노동자 유사산 문제,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부실 등 보건복지 문제점 지적으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양승조 의원은 "향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2014-12-09 15:01:41정책

문형표 장관 "보건업 여성근로자 근무 실태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보건·의료 산업군의 여성근로자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건·의료 산업군 여성근로자의 업무강도가 특히 높다. 근무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보건·의료 산업군 여성근로자의 유산 및 사산 건수가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원 근무 여성근로자의 유산 및 사산 건수는 4년간 총 85건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군별 유산 및 사산 비율에 중 2013년 23.8%를 차지하고 있다. 문 장관은 "보건·의료 산업군 여성근로자의 업무강도는 다른 강도에 비해 특히 높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실시 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10-24 10:33: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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