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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감기약 생산 확대 지원 박차…애로사항 등 청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가 기관지 흡입제 및 감기약 제조업체 등을 만나 생산을 독려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8월 27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관지 흡입제를 생산하고 있는 '건일제약'(충남 천안 소재)을 방문해 생산 확대를 독려하고, 감기약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풀미칸 분무용현탁액'(성분명:미분화부데소니드)은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증상 완화에 많이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다. 국내에서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현탁액을 제조하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유일하다.그간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할 때마다 의료현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약가가 인상('23.12월)되기도 했다.김유미 차장은 “식약처는 국내 미분화부데소니드 분무용 현탁액 생산 확대를 위해 해당 성분과 제형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현재 국내 유일의 생산 업체인 건일제약이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안정적인 감기약 생산·공급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할 때 효과적이고 안전한 감기약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이어 감기약 제조업체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참석한 현장간담회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감기약 시럽제·흡입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품목생산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해당 제조업체는 대원제약, 삼아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제뉴원사이언스, HK이노엔 등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 생산확대를 위한 유연한 인력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원활한 감기약 원료수급을 위한 식약처 지원 ▲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요청했다.김유미 차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기약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감기약 등 의약품을 국민에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확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7 19:09:11제약·바이오

복지부, 기초수액·혈액제제 등 퇴장방지의약품 구하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 등 필수의약품이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큰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기초수액제와 혈액제제 등과 같은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을 별도로 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병원 입찰 등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의약품 원활한 생산 독려를 위해 생산 원가가 보전되도록 약가에 반영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3월말 현재 799개 제품이 해당한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의약품 종류(퇴장방지의약품)와 가격(상한금액 91%) 등을 담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또한 1년 이내 동일한 행위를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더불어 약국 관리와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행위는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 보완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최봉근)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04-25 12: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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